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누389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97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0.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용하는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한편으로 원고는, 2007. 7. 24.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후 2008. 5. 24. ○○○○대학교 ○병원에서 안과검사를 받은 적이 있음을 들어 당시 원고를 진찰한 담당 의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당심에서 ○○○○ 안과의사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를 실시하였는바,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진찰 당시 원고에 대한 안과검사 결과 원고의 최대교정시력이 우한 0.3, 좌안 0.3이있고, 원고에게 양안 시야협착 소견이 보였으나 시력이라 함은 중심 시력을 말하고 시야장애와 시력은 별개라는 것이어서, 원고의 시력장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해등급상 제6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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