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누389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7820,1심-대법원,2014두282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의 부분(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원고는 20년 이상 공장현장에서 용접공 등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9년의 근무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월사업장근무일수월사업장근무일수1월○○○○17일7월○○○○○(주)/○○○○15일/6일2월○○○○12일8월○○○○2일3월○○○○18일9월○○○○/○○○○1개월/3일4월○○○○25일10월○○○○1개월5월○○○○8일- 11.11.○○○○/(주)○○○○○○4일/2일6월㈜○○○○/○○○○○(주)7일/22일 * 근무일수는 고용보험자료(갑 제26호증)를 기초로 하되, 불명확한 부분은 국세청 자료 등으로 보완함② 원고는 2009. 11. 4. ~ 2009. 11. 7.까지 용인에 있는 소각로 등 수리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전 2일간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③ 원고는 2009. 11. 1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00경 ~ 17:30경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안전로프에 의지한 채 스패너를 이용하여 공장건물의 외부 벽체에 설치된 볼트를 풀어 C형강을 철거하는 이었다.④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최저기온은 7.7℃, 최고기온은 15℃, 평균기온은 11.1℃, 최대풍속은 7.5m/s, 최대순간풍속은 12m/s이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① 원고는 2007. 7.경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그 이후 혈압약을 복용하였다.② 원고는 2007. 7. 26. 흉통을 원인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2007. 8. 6.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적이 있는데, 협심증 등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③ 원고는 평소 1주일에 2회 정도 음주(1회당 소주 1/2병 ~ 1병)하였고, 1일당 1/2갑에서 1갑 정도 흡연하였다.(3) 의학적 견해① 피고 천안지사 자문의○ 발병일 직전에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내용의 변화 등이 없었고, 업무내용도 볼트를 푸는 단순한 작업이며, 이미 같은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하여 익숙한 상태였는 바, 특기할만한 과로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임○ 결론적으로,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② 진료기록 감정의○ 뇌출혈에는 외상성과 비외상성 출혈이 있고, 비외상성 출혈에는 뇌지주막하 출혈과 뇌실질내출혈이 있음○ 원고의 경우는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인바, 그 원인은 주로 고혈압인 경우가 많고, 당뇨, 비만, 음주, 흡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진료기록에는 원고에게 뇌실질내출혈의 위험인자 중 고혈압의 병력과 흡연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원고에게 발병한 뇌출혈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발병 전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압 조절 실패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4 내지 30호증, 을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익숙하지 않은 고공에서의 볼트 해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인다.(2)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가 받은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5, 7, 9, 13, 31, 3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① 원고의 2009년도 근무 내역을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원고에게 업무환경이나 업무량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의 다른 공사현장과는 달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는 안전로프에 매달린 채 작업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트를 푸는 작업내용에 비추어 보면, 고공에서의 작업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전 2일간 휴식을 취하는 등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원고가 과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원고는 2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용접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과 유사한 작업환경이나 업무에 상당히 적응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④원고는 2007년경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흡연과 음주를 지속하였는데, 고혈압과 흡연, 음주는 뇌실질내출혈의 위험인자이다.⑤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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