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390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914,1심-대법원,2013두2581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는, 망인이 2004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으로 판정된 후 입원요양을 하였고 그 요양 중에 C형 간염에 감염되있는바, 진폐증의 치료를 위하여 각종 혈액검사를 하면서 C형 간염에 오염된 주삿바늘을 통해 망인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C형 간염은 간암의 주요 인자로서 이로 말미암아 발병한 간암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9. 8. 11.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되었고, 이에 위 ○○○○병원 소속 의사는 망인이 2009. 8. 13. ○○○○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작성한 진료의뢰서에 망인이 'C형 간염 보유자라고 기재하였는데, ○○○○병원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09. 8. 14. 망인에게 C형 간염 확진 검사대CV confirm test)를 시행하였으나 음성소견을 보였는바, 위와 같이 확진 검사에서 망인의 C형 간염에 대해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위 ○○○○병원에서 한 검사 결과는 위양성(僞陽性, false positive)일 개연성이 높은 점, ② 위 ○○○○병원장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통해 '2009. 8. 11. 망인에게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으로 판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검사 결과가 간혹 위양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가 C형 간염에 감염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병원장도 ,망인에 대한 2009. 8.경 혈액검사와 복부 초음파검사상 C형 간염과 간암이 의심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 망인에게 C형 간염이 확진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병원에서 2009. 8. 14. 망인에게 한 C형 간염 검사 결과 나온 양성 반응은 단순히 ,위양성(僞陽性, false positive)'일 가능성이 커서, 원고가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그 당시 실제로 C형 간염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망인이 2009. 8.경 C형 간염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④ 만성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환자 중 간경변증으로 진행되어 간세포암이 발생하는 환자는 이들 중 연간 1~3%에 불과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보고된 점, ⑤ 이에 반해 ○○○○병원장은 '망인의 경우 2003년 알코올성 고젖산증(alcoholic lactic acidosis)을 앓고 있던 병력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알코올성 간경변, 간암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망인의 간암은 C형 간염으로 말미암아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알코올성 간경변이 간암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C형 간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2누3904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