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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2012누391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32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10,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관계법령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관계법령 추가 및 추가판단가. 추가하는 관계법령제1심 판결 3면 아래에서 9행 "다. 인정사실" 앞에 아래 법령을 추가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 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2층 주차장은 원고가 포괄적으로 지배·관리 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소외1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시설물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소외1, 소외2, 당심 증인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 1층 주차장만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임대인 소외2이 원고에게 2층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지는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인 박스정리 및 공병수거 작업은 주로 사업장 앞 노상이나 1층 주차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으 로부터 2층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옆 건물을 따라 상당한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바, 원고가 소외1에게 위 업무를 2층 주차장에서 하도록 지시하거나 허락하지는 아니 한 점, ③ 소외1도 원고가 자신에게 2층 주차장에 주차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층 주차장을 지배·관리하였다거나 소외1에게 2층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외1은 원고가 2층 주차장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사용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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