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391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643,1심-대법원,2013두1185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종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부(1) 망인이 수행한 특송수입화물 관련 전산작업은 실수가 발생할 경우 순차로 이어지게 되는 동관 및 배송업무 전체에 지장을 줄 수 있이 소외 회사에서 업무요구도가 가장 높은 직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 압박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Irregular(변칙상황)로 인해 항시 높은 집중도가 요구되는 업무이다.(2) 또한, 망인의 차하급자가 경력개발차원에서 망인 소속 부서의 관리감독부서로 전보됨에 따라 망인이 사망 15일 전부터 소외 회사의 인사정책에 불만을 갖게 된 상태에서 실 근무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게 되어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고, 시간외 근로의 부담과 야간노동이 이중으로 겹쳤으며, 그밖에 휴무 없는 근무시스템의 출현 등 망인을 둘러싼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3)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에 따른 육체적 피로의 누적과 사망 직전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망인이 갖고 있던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고지혈증이라는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기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사망 경위㈎ 망인은 1997. 11. 3.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소외 회사의 DM파트에 소속되어 해당 교대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그 주요 업무내용은 ① 수입특송화물 EDI(전자데이터교환) 전송 및 일일 Daily Import Checklist 작성, ② 특정고객 수출특송화물Arrange(HAWB Invoice 등 수출서류 Handling, Flight 정보통보, Pick up Center와 Coordinator), ③ 수출특송화물의 물품 흐름과 Data 정보의 불일치 Check 및 No File 추적 등이었다.㈏ 2011. 8. 31.까지 망인이 소속된 DM파트는 3명의 직원을 2교대(새벽근무조와 정상근무조)로 편성하여 3명이 1개월 단위로 새벽근무조, 정상근무조(석간조), 대체근무조로 순연하여 근무하도록 조직되어 있었고, 새벽근무조의 경우 매주 화, 수요일에, 정상근무조의 경우 대체근무자와 협의하여 휴무일을 실시하였으며 대체근무조의 경우 새벽 및 정상근무자의 휴일에 근무하였다. 그런데 2011. 9. 1.자로 DM파트의 기존 직원 1명이 전보되고 신규직원 1명이 보임되었는데, 신규직원의 교육을 위한 과도기로 대체근무조 없이 2교대 근무형태로 운영되면서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조별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새벽근무조는 03:00~10:00, 정상근무조 10:00~19:00로 각 근무시간이 조정되었고, 이후의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있다.㈐ 망인이 소속된 부서의 2011년도 교대조별 근무일수 및 망인의 연장근무시간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교대조별 근무일수(단위 : 일)2011년도새벽조석간조근무일수조별 근무 시간1월61016새벽조(03:00~12:00),석간조(13:00~22:00) ; 석간,식간+새벽, 새벽 각 1 개월 단위로테이션 근무2월21213월118194월77145월23236월117187월20208월20208개월 평균199월(1~15일)1414새벽조(03:00~10:00),주간조(10:00~19:00)■ 월간 연장근무시간(단위 : 시)2011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5일)시간3610934258931457246㈑ 망인의 사망 이전 3개월간의 근무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구분9월(15일간)8월7월월근무일수14202018휴무일 근무일수30001일 평균근무시간7:158:498:398:23㈒ 망인이 사망한 2011년도 9월의 근무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구 분9.1.(목)9.2.(금)9.3.(토)9.4.(일)9.5.(월)9.6.(화)9.7.(수)9.8.(목)시업시각03:0004:0003:0004:0004:0003:0004:0003:00퇴근시각12:0013:0013:0014:3009:0012:0010:0010:00근무시간8899 1/25856구분9.9.(금)9.10.(토)9.11.(일)9.12.(월)9.13.(화)9.14.(수)9.15.(목)시업시각04:0003:0004:00추석(휴무)03:0004:0003:00퇴근시각10:0011:0014:0015:0010:0010:00근무시간5791156㈓ 망인은 2011. 9. 15. 03:00경에 출근하여 같은 날 10:00경 퇴근한 후 서울에 사는 부모님댁을 방문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같은 날 14:00경 출발하여 인천 영종도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마친 후 20:00경 잠이 들었는데, 처인 원고가 23:00경 망인의 코고는 소리가 평소와 달라 망인을 흔들이 보니 의식이 없이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병원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망인은 2007년 건강검진(진단일 2007. 10. 23.) 당시 '정상A'로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0갔으나, 2009년 건강검진(진단일 2009. 10. 8.)에서는 HDL-콜레스테롤 41mg/dl(정상A 참고치 60이상), LDL-콜레스테롤 101mg/dl(정상A 참고치 100미만), 트리드글라세라이드(중성지방) 156mg/dl(정상A 참고치 100~150미만)으로 콜레스테롤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정상B'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0. 10. 12. 02:30경 출근을 준비하던 중 음료수를 마신 후 거실에서 1회 쓰러지고 화장실에서도 다시 약 10~20초간 의식이 없어져 검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혈당 107mg/dI, HDL-콜레스테를 38mg/dl(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정상의 참고치는 40이상이다), LDL-콜레스테를 104mg/dl, 트리드글라세라이드 227mg/dl(정상B 참고치는 150-199이다)의 결과가 나와 일부 항목의 경우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7세의 남자로서 15년간 하루 반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3) 의학적 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소견○ 망인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는 점, 심장 검사상 좌측 심장동맥 전하행지에서 증등도 이상의 경화에 의해 내강이 좁아져 있는 소견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심근경색 추정)으로 사료된다.참고사항 : 본 건의 경우 내인성 급사의 범위에 속하는데, 이러한 내인성 급사는 안정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고, 이러한 자극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가해지며 이를 법의학에서는 사인에 대비하여 유인이라 한다. 그러나 유인이 명백하지 않을 때도 많으며 안정시 또는 수면 중에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유인으로는 ① 육체적 자극 : 과로, 중노동, 질주, 계단의 승강, 등산과 같은 과격하고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 ② 정신적 자극 : 통증, 기쁨 슬픔 및 분노와 경악, 불만, 걱정, 두려움, 공포, 언쟁, 성교 등 정신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 ③ 기후의 격변 : 기압, 온도, 습도의 급격한 변화, ④ 의료행위 : 마취, 수술, 주사, 약제의 투여, ⑤ 기타 : 배변, 입욕, 과음, 과식, 분만, 구타와 같은 외력 등을 들 수 있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신체 내에 존재하는 모든 혈관은 청소년기 이후 노화의 과정에 들어서게 되는데, 혈관노화를 촉발하는 위험인자로는 연령(남자 45세, 여자 55세 이상), 조기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흡연 등이 있고, 이러한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들이 많을수록 심장발작의 위험이 높지만, 망인의 경우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 활성화를 통해 심장의 일을 증가시키고, 심장동맥 내피세포 기능 장애 및 플라크 파열을 유발시켜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관상동맥 내강에서 75% 이상의 협착이 발생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도의 심장동맥경화를 진단 경우 나타나는 증상은 운동시 발생하는 흉통, 혹은 안정시 발생하는 흉통이 가장 흔하고, 망인의 경우처럼 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인성 돌연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망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출퇴근 집계표 혹은 기록된 자료를 통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계에 관해 이를 명확히 판단하여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단, 망인의 경우 일상적인 경우보다 약간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정황에 따라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이 2010. 10. 12. 02:30경 의식소실을 겪었으나 당시 망인이 호소한 증상 및 검사내용 등의 임상경과를 볼 때, 이를 심근경색증의 증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망인의 경우 고지혈증이 심한 상태가 아니었고, 흡연은 그 연령대에 상당한 빈도를 보이므로 위 두 가지 위험인자들만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높은 위험도로 보기는 어렵다. 역시 부검 결과에 나타난 37세 남자의 심장동맥경화가 발병의 위험요소였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심혈관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의 근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전 15일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휴무일 없이 연장 근로까지 하면서 계속 새벽근무조로 근무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상당히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①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행한 소외 회사의 DM파트 내 새벽근무조는 ㉠ 1년 365일 하루도 새벽부터 입항하기 시작하는 항공기편에 적재된 수입특송화물이 도착되어 배송처로 배달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관련되는 유관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DATA 정보를 최초로 취합, 검색, 분류, 가공하여 이를 적시에 제공하고 관리하는 업무, ㉡ 수입특송화물이 정상적으로 도착하였는데도 발송처 등의 사정으로 인해 상대국 화주의 DATA가 통관 접수 마감시간이 경과하도록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업무 상황에서 미국 본사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기나 항공사에 문의하는 등의 131법으로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리스트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화물특송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DATA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데,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새벽근무조가 퀵서비스의 첨병 역할과 아울러 해결사의 역할도 맡고 있다고 하면서 DM파트 내부의 새벽근무조와 정상근무조 사이의 업무 비중을 7:3의 비율로 평가하고 있다.② 망인이 소속된 DM파트는 2011. 8. 31.까지 3명의 직원을 2교대로 편성하여 3명이 1개월 단위로 새벽근무조, 정상근무조, 대체근무조로 순연하여 근무하도록 조직되어 있었고, 새벽근무조의 경우 매주 화, 수요일에, 정상근무조의 경우 대체근무조와 협의하여 휴무일을 실시하였으며 대체근무조는 새벽 및 정상근무조의 휴일에 근무하였는데, 2011. 9. 1.자로 DM파트의 기존 직원 1명이 전보되고 신규직원 1명이 보임함에 따라 신규직원의 교육을 위한 과도기로 대체근무조 없이 2교대 근무로 운영되는 등 업무 환경이 변경되있다.③ 2011년 8월에 새벽근무조로 근무한 망인은 그 익월인 9월에는 정상근무조로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위 ②항과 같은 사유로 2011. 9. 1.부터 근무형태가 변경되는 바람에 계속하여 새벽근무조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망인이 2011년 8월 새벽근무조로 근무할 당시 망인에게 매주 화, 수요일을 포함하여 휴무일이 10일이나 있었지만, 위 근무 형태 변경으로 계속 새벽근무조로 근무하게 된 9월에는 망인은 사망일인 15.까지 15일 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 더구나 위 근무형태 변경으로 새벽근무조의 근무시간이 03:00-10:00로 변경되있는데도, 망인은 위 사망 4일 전으로 추석 전날인 9. 12.에는 04:00부터 14:00까지 9시간을, 사망 2일 전으로 추석 익일인 9. 13.에는 03:00부터 15:00까지 11시간이나 근무하였다.㈏ 망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상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와 같은 상태의 망인에게 과로나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 활성화를 통해 심장의 일을 증가시기고, 심장동맥 내피 세포 가능 장애 및 플라크 파열을 유발시켜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반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 전에 위 ㈎항 기재와 같이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외에 업무 외적으로 기존질환을 악화시길 원인이 될 만한 다른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망인이 15년에 결처 하루에 담배 반갑 정도를 피웠고, 2009년도 건강검진에서일부 수치가 나빠져 고지혈증 관리 식이요법이 요망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가 2010. 10.12. 일시적인 의식소실 등의 증상이 보였지만, 급성심근경색은 전형적으로 전흉부 통증이 적어도 30분 이상 심한 정도로 지속되는 증상을 보이는 심혈관 질환으로 흉통, 심전도 및 심근효소치의 변화 등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그 진단이 내려지는바, 망인의 위 의식소실 당시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 등이 실시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의식소실이 급성심근경색의 증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신체감정인은 망인의 경우 고지혈증과 흡연력이 있으나 위 두 위험인자들만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할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가 급성심근경색 발병의 위험요소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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