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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394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8984,1심-대법원,2014두14334,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부터 제7쪽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바) 망인은 2010. 6. 26.(토요일)에 정상근무를 하였고 다음날인 27일(일요일)에는 오전근무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8일 10:00경 품질보증2팀장에게 '2010년도2/4분기 신고리 제1건설소 품질감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가 팀장의 지시에 따라보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였고, 16:00경 팀장을 거쳐 본부장의 결재를 받았다. 망인은 같은 날 16:50경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서던 중 '악이라고 소리를 내며 쓰러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치고(이로 인해 망인은 왼쪽 눈꺼풀 부분에 1cm의 열상을 입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후 정신을 잃었다. 이에 직원들이 망인의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119구급대에 신고하였고, 119구급대가 도착하였을 당시 망인은 호흡과 맥박이 약하고 동공은 산동되어 있었는데, 산소를 공급하고 5분가량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자 심장박동이 회복되었고 제세동기는 사용하지 않았다.사) 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검사결과 특이 소견을 발견할 수 없자 다시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전원되었고, 혼수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0. 7. 5. 11:20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 선행사인이고, 뇌부종이 중간선 행사인이며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이 직접사인이다. 한편, ○○○○병원 응급의료센터 초진기록지에는 내원 당시 망인의 혈압이 150/70 mmHg, 맥박이 92회/min, 호흡이 20회/min, 진단명이 '지주막하출혈'(Subarachnoid hemorrhage, SAH), '심장정지'(Arrest)로 기재되어 있고, 경과기록지에는 ,망인의 현재 상태는 급성심근경색(AMI) 등의 심장성실신(Cardiogenic synCope) 가능성은 떨어져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입퇴원요약지에는 망인의 최종진단명이 주진단명 ,저산소성 뇌손상 의증'(R/0 Hypoxicbrain damage, 진단코드 G931), 기타진단명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Closed traumatic subdural hemorrhage, 진단코드 S0650)로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견해가) ○○○○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반혼수 상태로 내원하였고 내원 전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다.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의 악화로 사망하였는데 위 상병의 발병시기 및 발병원인은 알 수 없다.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1) 2010. 6. 28. ○○병원에서 시행된 뇌 컴퓨터단층촬영(이하 'CT'라고 한다) 결과 특이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고 같은 날 ○○○○병원에서 시행된 뇌 CT 및 혈관촬영 결과에서도 특이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바 뇌손상이 있었는지 불확실 하다. 다만 망인이 토요일 및 일요일에 근무하는 등 과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있다.(2) 망인은 2010. 6. 28. 혼수상태에 빠져 같은 해 7. 5. 사망하였고 사망 원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다. 발병 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형태의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다)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망인의 경우 초기 뇌 CT상 특이한 이상이 없음에도 어느 순간 뇌부종이 생기고 뇌부종의 악화로 뇌간압박이 심해지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뇌실질내 출혈이 없으며 외상 직후 바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아 업무상의 과로나 정신적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의 발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생긴 외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외상에 의한 뇌손상, 특히 미만성 축삭 손상(Diffuse axonal injury, DAI)은 속뇌 손상이라고도 하는데, 외상에 의해 뇌실질내 출혈이나 혈종, 종괴 없이 즉시 의식 소실이 생겨 6시간 이상 지속되는 특징을 보이는 질환이다. 미만성 축삭 손상이 생기는 기전은 뇌가 비틀리는 장력이 뇌 조직 속에서 찢는(shearing) 힘을 받아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머리가 이마에서 정수리, 후두부로이어지는 형태의 머리 움직임이 있을 때 가장 심하다고 한다.한편 저산소성 뇌손상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머리로 가는 혈액에 산소가 부족하여 뇌에 손상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과로 자체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다만 과로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신하는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결과(1) 망인에 대한 이전 검진결과와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과 관련한 특이 위험요인은 없었다. 망인이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는 이미심장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상태였고, 의식상태 변화는 심장정지 후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이나, 심장정지를 일으킨 원인은 알지 못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망인의 외상(안면 열상)이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직접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키기는 어렵고, 뇌손상은 심장정지에 의하여 발생한 이차적인 결과이다.(2) ○○○○협회의 추정 내용은 내용상의 문제는 없으나, 진료기록지에 기재된 외상의 경위(근무하는 책상에서 '악' 소리와 함께 앞으로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치고 바닥으로 쓰러졌다)로 볼 때 그와 같은 외상이 미만성 축삭 손상을 일으켰다고 동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다. 미만성 축삭 손상은 외상당시 속도가 높은 가속이 뇌심부에 작용하여 발생하는 손상으로 뇌에 급격한 회전력,빠른 속도의 가속과 감속이 주된 발병기전이다. 흔하게 발생하는 예로는 오토바이나자동차 사고, 추락, 복싱 등에 의한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다. 발병의 경위가 어떤 이유이든 심장마비가 발생한 이후에 이차적으로 뇌혈류가 감소되어 뇌의 저산소증이 발생한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 탁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결과, 당심의 ○○병원장, ○○○○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 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2005두13841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수행 중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현기증으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① 제1심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과로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신하는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고, 망인의 경우 사고 정황과 의식 상태, 뇌CT 소견상 초기에 뚜렷한 출혈이 없이 정상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악성 뇌부종이 생기고 이차적으로 뇌간 압박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이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② 이에 대해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 ①과 같은 추정은 내용상 문제는 없으나 망인에게 가해진 외상의 정도가 미만성 축삭 손상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보기에는무리가 있고, 뇌의 저산소증은 발병의 경위가 어떻든 심장마비가 발생한 이후에 이차적으로 뇌혈류가 감소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현기증으로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치고 다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후 정신을 잃었으며, 그로 인해 '지주막하출혈'까지 발생하였는바, 망인에게 가해진 외력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보이지않는다. 또한,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심장마비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과 관련한 특이 위험요인은 없었던 점, 119구급대가 도착하였을 당시 망인의 호흡과 맥박이 약하기는 하였으나 산소를 공급하고 5분가량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자 심장박동이 회복되었고 제세동기는 사용하지도 않았던 점, 그 이후에 망인에게 다시 심장마비가 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의 경과기록지에도 망인의 경우 급성심근경색 등의 심장성실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측 자문의 중 일부도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과 ○○○○병원에서 촬영된 CT와 혈관촬영 결과에서 특이한 소견이 보이는 않는바 뇌손상이 있었는지 불확실하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한 점, ○○○○병원 입퇴원요약지에는 망인의 최종진단명이 '저산소성 뇌손상 의증으로 되어 있고, 기타진단명으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소견은 위와 같은 사고 경위와 망인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도 있었음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③ 설령,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처럼 이 사건 사고 전후에 망인에게 심장마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쓰러지면서 책상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치고 다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후 정신을 잃었고, 그로인해 '지주막하출혈' 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도 있었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상해 부위,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심장마비나 그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뇌부종, 뇌간압박의 진행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④ 나아가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관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부서장으로 부임한 후 기존에 접해보지 않은 업무에 적응하느라 어느정도 힘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2009. 12.경 이후 부서원 3명 중 1명이 뇌출혈때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2010. 6.경에는 나머지 부서원들이 보충역으로 보직이 변경되거나 타 부서로 전출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무렵 망인의 업무부담이 과중하여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을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망인이 직속상관인 품질보증2팀장 소외1에게 그와 같은고충을 토로하였던 점, 특히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주의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휴무하지 않은 채 근무하였고, 이어진 월요일에 '2010년도 2/4분기 ○○○ 제1건설소 품질감독 결과보고서'의 최종 결재를 받은 직후 책상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던 중 현기증으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망인의 과로 여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기 및 장소, 그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볼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업무수행 과정에서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망인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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