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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12누39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77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9쪽 제4행의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11쪽 제9행의 "중심을 한을 "중심으로 한"으로 고친다.○ 제12쪽 제10행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항소심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대전세무서장의 회신에 의하면, 원고는 대전세무서장에게 2001년 총급여액을 19,881,563원으로, 2002년 총급여액을 4,803,338원으로 각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총급여액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다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제반사정 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평균임금을 위와 같이 신고한 각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없다)】○ 제13쪽 제1~2행의 "모두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이 정정될 경우 원고가 2006. 2. 20.부터 2009. 2. 19.까지 기간에 대하여 정당한 보험급여와 실제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와의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점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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