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2012누398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228,1심-대법원,2014두255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바) 원고가 … 총 80일이다."]을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바) 원고가 위와 같이 출근을 하지 않은 2007. 3. 12. 이후 최초로 통원치료를 받은 때는 2007. 3. 30.이고,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은 총 81일이다[(○○○○○○○○병원 11일(2007. 6. 25. ~ 2007. 7. 6.), ○○○○○○○의원 5일(2008. 2. 25. ~ 2008. 2. 29.), ○○○○병원 25일(2008. 3. 3. ~ 2008. 3. 26.), ○○○○○○병원 40일(2008. 9. 22. ~ 2008. 11. 1.)].」○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 부분["(다) 진료기록감정의 … 판단하기는 어려움"]을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다) 원심 진료기록감정의· 원고의 상병 상태가 만성적이고, 2008. 11. 이후 심한 증상의 악화는 없다고 판단됨. 상태의 정도는 경도와 중등도 사이의 만성적인 경과를 보임· 병원방문 여부를 기준으로 취업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예상 치료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움, 특히 원고가 직장에 대한 적응력이 질병경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직장에 대한 민감성이 질병경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강요에 의한 출근 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라)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9567 사건 신체감정의· 신체감정을 위한 입원기간 : 2013. 7. 29. ~ 2013. 8. 13.· 병전 지능은 평균 상 범위(IQ 110~119)까지 추정가능하며 현재의 수준도 이와 비슷한 범위에 해당함. 일부 주의력 검사소견 상 지적 잠재력에 비해 수행기능의 저하를 보이나 전반적인 인지기능은 유지되고 있음.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수준도 정상 범위로 시사됨. 정서 및 성격검사 상 지나친 예민함과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반영하고 있음· 원고의 질병 상태는 직장 문제 및 산재 문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현 시점에서 증세 고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증상고정으로 치료종결'한다고 가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15%임· 현재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수준은 정상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저감정 상태가 불안정하므로 외부 환경, 특히 강요된 출근 등 직장 문제로 인한 자극은 증상 악화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 와 같이 추가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소외회사의 부당한 전직 및 퇴직 압력, 잦은 전보발령과 2007. 3. 12.자 부산 콜센터 전보발령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이 사건 청구기간(2007. 3. 20.부터 2010. 3. 31까지) 내내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입원 및 통원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지급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산재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하게 되는데, 상병상태로 보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그 요양기간에 대하여 급여의 보전으로서 지급하는 급여이다.즉,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청기간이 요양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현실적인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 없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07. 3. 12.부터 소외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소외회사의 부산 콜센터 전보발령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그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2007. 3. 30.부터 통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원고의 상병은 소외회사와의 갈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여서 원고가 소외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은 상병의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의 정도와 그로 인한 원고의 인지기능 등 상태, 치유과정이나 치유 상태, 요양방법,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중에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에 임신을 하여 출산까지 하였고, 그 무렵 상당 기간 동안 정신과치료를 중단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입원 및 통원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까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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