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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400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089,1심-대법원,2013두1735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원고는, 소외1이 업무 시간 중의 과중한 육체노동, 퇴근 후의 서류 작업, 일과 후의 장거리 운전 이동 등 과중한 노동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시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제1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1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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