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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400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661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이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등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고혈압, 당뇨 등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의 ○○○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 감정의가 '망인이 단기간의 과로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고혈압, 당뇨, 이상지지혈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감정 소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그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망인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 후송 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사망 경위에 비추어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섣불리 추정하고 그러한 전제에서 제시된 감정소견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망인이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전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망인의 업무의 성격상 대기하는 업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망인이 이러한 초과 근무로 인하여 사망의 원인이 될만한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그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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