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2012누401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1구단1471,1심-대법원,2013두1158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1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보조참가인은 2010. 3. 21. 수습사원으로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0. 7. 16. 원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식의 운전직 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나. 보조참가인은 2010. 8. 1. 19:00경 택시를 운행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후 다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 출혈, 중대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다. 보조참가인은 2010. 8.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 10. 11.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산재요양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가 1, 2, 5, 17,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보조참가인이 기존 질환인 고콜레스테를혈증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이 보조참가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보조참가인은 2010. 3. 21.부터 2010. 5.말까지는 주 야간 2교대 근무형태(14:00 부터 다음날 02:00까지 또는 02:00부터 14:00까지)로 근로하였고, 2010. 6. 1.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는 원고로부터 택시 1대를 고정으로 배정받아 운행하는 전 일제 근무형태로 근로하였다.(2)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3)에 의하는 경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 20분, 1주일 40시간 이내로 하고,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주 5일 근무 후 1일의 휴일을 부여하기로 하되, 합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임금협정서(갑 4)에 의하는 경우, 보조참가인이 휴무일에 운행하는 경우에도 원고에 대하여 3만 원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그 경우 운행 여부는 차량의 입고 유무로 판단 한다.(3) 당시 원고가 소속된 인천광역시에서는 법인 택시의 경우 12부제를 시행하고 있있고, 이에 보조참가인은 전일제 근무형태로 변경된 이후인 2010. 6.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11일 근무 후 1일 휴식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4) 보조참가인은 2010. 6.에는 같은 달. 1. 391.91km를 주행한 것을 비롯하여 1일 당 평균 291km을 주행하였고, 1일 당 평균 주행시간은 13:00에 달하였는데, 당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1일 당 평균 주행시간은 12:00이었다.또한 보조참가인은 2010. 7.에는 같은 달 18. 360.13km를 주행한 것을 비롯하여 1일 당 평균 264.9km, 같은 달 14. 14:38을 주행한 것을 비롯하여 1일 당 평균 주행시간은 12:46에 달하였는데, 당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1일 당 평균 주행시간은 11:24이있다.(5) 이 사건 상병은 '뇌지주막하 출혈, 중대뇌동맥류파열'인바,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를 감싸는 막의 아래쪽 공간에 위치한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의 일종이고, 뇌 동맥류파열은 뇌동맥의 현관이 약해져서 일부가 꽈리모양 또는 혹모양으로 부풀어져 있는 질환인 뇌동맥류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여 약한 부분이 파열하게 되어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다.[인정근거] 갑 3 내지 5호증, 을가 8, 9,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 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2) 우선 피고 자문의의 의견서 기재 및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 및 ○○의대 ○병원 의사 소외1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보조참가인에게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있다거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지 않았고, 뇌동맥류의 생성이나 뇌대동맥류의 파열 등의 원인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실하게 입증된 것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것이거나 자연적인 발생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기는 한다.그러나 위와 같은 자문의의 의견이나 진료기록 감정결과는 보조참가인의 2010. 7. 1. 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0. 8. 1.까지의 근무내역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은 이미 2010.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도 연속하여 11일간 그것도 매일 장시간 택시를 운행한 후 단지 1일의 휴식만을 취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여 이미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형태로 같은 해 7월 1달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간과되있다 할 것이므로, 위 자문의견 및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3) 나아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갑 2 내지 4호증, 을가 2, 4, 5, 10, 11, 21호증, 을 나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조참가인은 2010. 6. 1.부터 시행된 전일제 근무형태에 따른 다액의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매일 과중한 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일간 근무하고 1일을휴식하는 방식의 근무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콜레스테롤혈증등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과 함께 기존의 뇌동맥류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기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조참가인의 과중한업무와 계속된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 할 것이어서, 보조참가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비록 전일제 근무형태는 보조참가인이 스스로 업무시간, 휴식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주·야간 2교대로 근무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정상적인 생체리듬에 반하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점이 있으나, 보조참가인이 2010. 3. 21.부터 2010. 5.말까지 2교대로 근무할 때의 사납금은 1일 당95,000원 내지 110,000원 상당임에 반해, 2010. 6. 1. 이후 전일제 근무할 때의 1일 당사납금은 138,000원으로서 이를 훨씬 초과하여 보조참가인으로서는 전일제 근무형태로변경된 이후 장시간의 근로를 행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보조참가인이 1일 당 택시를 주행한 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균 13시간(6월 평균) 또는 12시간 46분(7월 평균)에 달하여, 근로계약서상의 1일 근로시간 5시간 20분을 훨씬 초과하며(위 주행시간에는 손님을 태운 채 주행하는 영업 주행 뿐만 아니라 손님을 찾기 위해 주행하는 빈차 주행도 포함되어 있으나, 빈차 주행 또한 손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주의깊게 운행하여야 하므로 영업 주행에 비추어 그 업무의 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주야간 교대근무의 경우에 가능한 근무시간은 1일당 최대 12시간으로서, 식사시간, 용변 및 휴식 등을 고려하는 경우 평균 주행시간은 전일제 근무형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보조참가인은 다액의 사납금과 결합된 전일제 근무형태가 시행된 2010. 6. 1. 이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명백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다른 근로자들도 전일제로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근로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은 다른 근로자들 보다 1일 당 평균 1시간 또는 그 이상으로 택시를 주행하였고, 또한 다른 근로자들도 보조참가인과 마찬가지로 11일 근무 후 1일 휴식이라는 형대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없으며, 나아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주장은 이유없다).㈏ 보조참가인은 6월의 1일 당 평균 주행시간이 13시간으로서 원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 주행시간인 12시간 보다 약 1시간 가랑 더 주행하였고, 7월의 1일 당평균 주행시간이 12:46으로서 원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 주행시간인 1124 보다1:22 가랑 더 주행하는 등으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보조참가인은 전일제 근무형태로 변경된 이후인 2010. 6.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11일 근무 후 1일 휴식하는 형태로 근무함으로써 약 2개월 동안 불과 5일의 휴식만을 취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할 정도의 과로에 해당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계약상 5일 근무 후 1일을 휴무하여야 함에도 보조참가인이 자의에 의하여 추가로 근로한 것이므로, 이는 회사의 지배개입이나 통제 없이스스로 근무를 조절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과로로서 원고로서는 그와같은 과로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 근로의 휴무에 대하여는 합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보조참가인이 휴무일에 운행하는 경우,원고에게 3만 원을 납입하여야 하고, 운행의 판단은 차량의 입고 유무로 판단하기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조참가인의 휴무일의 근로가 원고의 지배개입이나 통제가 없는근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가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에게 작성, 제출한 문답서에는 전일제 근무형태로 변경된 2010. 6. 이후 수면부족, 휴식시간 부족, 입금액 부담으로 힘들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은 보조참가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2010. 8. 1.19:00경 발병한 것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병한 것임이 명백하다.㈒ 비록 원고가 보조참가인을 채용할 당시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건강진단서에 의하는 경우, 총콜레스텔롤량의 수치가 304에 해당하여 보조참가인은 뇌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는 고혈압 등 달리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다른 질환 없었고, 또한 원고의 총무부장 소외2이 피고에게 작성, 제출한 문답서에는 보조참가인이 건강하였고, 평소 자기관리를 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자문의는 뇌동맥류가 비록 재해자의 기존 질환이지만, 과로 등으로 인한 뇌 혈류압의 증가가 있을 경우에 파열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소속의 경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도 보조참가인에게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목 3)항은 '업무 양 시간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하여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다목은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따로 고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인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다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한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훪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이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그 규정형식,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예시 규정으로서,반드시 3개월 이상의 기간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택시 운전은 그 자체가 중노동이고, 당시 보조참가인이 과도한 주행시간을 운행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조참가인과 같이 발병 전 약 2개월 가량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확인되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업무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변화 등에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찡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요양·보험급여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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