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12누41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585,1심【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부, 나. 관계법령, 다. 의학적 소견" 부분은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쪽 2째 줄부터 8쪽 아래에서 5째 줄까지)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관계법령 부분○ 10쪽 6째 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9째 줄 "고용노동부령"을 "노동부령"으로 고친다.○ 관계법령 마지막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마. 동통 등 감각이상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2) 작열통(灼熱痛)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나. 의학적 소견 부분(8쪽 아래에서 5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4) 복합부위통증증후군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이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CRPS'라 한다)이란 반복적인 외상 등으로 인해 신체의 말단 부위에 발작적이거나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만성 통증 질환의 일종으로, 그 증상으로는 이질통(붓 등이 살짝 닿기만 해도 통증을 느낌), 통각과민(통증에 대한 과민반응), 작열통(불에 타는 듯한 아픔), 부종(붓는 것), 이상발한, 국소피부변화, 운동장애 등이 있다. 그 유형으로는 ① 이질통, 통각과민, 부종, 색깔변화, 운동제한, 근육위축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신경손상은 없는 것이 특징인 '반사성 교감신경성 위축증 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과 이질통, 작열통 증상을 보이며 신경손상을 특징으로 하는 '작열통'(causalgia) 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CRPS 제1형과 제2형은 발생원인(신경 손상의 유무) 및 확산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증상 및 치료방법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RPS의 진행과정은 손상부위에 국한하여 화끈거리는 통증이 있정도의 1단계가 3개월 정도,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광범위해지는 2단계가 3~6개월정도, 통증이 전 사지를 침범할 수도 있게 되는 3단계로 점차 발전하여 나가는 질병이며, 그 통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그 신체 부분의 기능이 전폐되고, 나아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정신질환까지 수반하는 질병이다.(5)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내역은 없음. 체열검사, 신경심리검사, 삼상골스캔 검사, VAS 등을 시행했으나, 이런 검사 모두 통증의 정도를 객관화하기에는 어려운 검사이며, 이런 검사들로 통증의 진행정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과 위약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만한 검사 결과는 없으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시사할 만한 소견에 대해서는 마취통증의학과 소견을 권유함○ 정신과적인 진료 기록을 고려할 때 장해등급 9급 정도가 합당하다고 판단됨(6) 이 법원의 ○○○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자각적 증상: 양측 상지와 하지 이질통, 피부색 변화, 관절 가동력 저하, 근력저하, 양측 하지 모근 감소 호소○ 타각적 증상: 양측 상지, 하지에서 이질통 관찰됨, 양측 발목부위 피부색 검붉게 변함, 양측 발목부위 부종 관찰됨, 양측 상완부위, 양측 하지부위 관절 가동력 감소, 근력저하 소견 관찰됨. 양측 종아리부위 모근 감소○ 본원에서 시행한 근력검사 및 관절 가동력 검사를 참조할 때 일상 생활 동작에 현저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양측 상지(근위부)와 하지에 전반적인 근력약화 및 운동 가동범위 제한 소견이 관찰됨○ 현재 단거리 이동시에는 목발이나 보조기 도움을 받아 보행이 가능하나 중, 장거리 이동시에는 휠체어가 필요한 상태로 개호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상, 하지의 근력 검사 및 관절 가동력 검사, 통증으로 인한 근력 사용의 제한 등을 고려할 때 제7급 제4항, 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 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준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자료에 따르면 CRPS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현재는 증상의 확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CRPS 제2형 환자의 경우 증상의 확산 과정에서 CRPS 제1형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음○ CRPS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없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 CRPS의 경우 객관적인 소견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객관적인 소견 없이 주관적 증상만 동반되는 경우도 많음. 위양성이나 다소 과장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통증에 대해 약간의 과장(동일한 통증의 강도일지라도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은 있을 수도 있지만 위양성의 가능성은 아주 낮을 것으로 판단됨○ 신경병증성 통증이 지속되면 말초 및 중추신경계의 변성이 이루어지고 대뇌에도 기능적, 형태적인 변화가 이루어짐(지속적인 통증은 말초와 척수 뉴런의 감각뿐 아니라 대뇌의 재구성을 초래할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 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앞서 본 인정사실에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은 7급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12급에서 상향 조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를 오랫동안 관찰·치료한 ○○대학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자발통으로 실신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물체에 접촉하는 것만으로 통증을 느끼는 이질통까지 겪고 있어 간단한 착·탈의와 같은 간단한 일상생활은 물론 대소변 장애마저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인데다가 양 하지의 근력약화가 심해 휠체어에 의존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고의 상태는 원고의 신체감정을 위해 원고를 직접 검사한 통증의학과 전문의 소외1의 의학적 소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나타난 의학적 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② 특히 이 법원 감정의사인 소외2(○○○대학교 부천○○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자각적 및 타각적 증상으로 양측 상지와 하지에 전반적인 근력 약화 및 운동 가동범위 제한 소견 등이 관찰되고, 현재 그 증상의 확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와 같은 CRPS 제2형 환자의 경우 증상의 확산 과정에서 CRPS 제1형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원고는 단거리 이동시에는 목발이나 보조기 도움을 받아 보행이 가능하나 중, 장거리 이동시에는 휠체어가 필요한 상태로, 상, 하지 근력검사 및 관절 가동력 검사, 통증으로 인한 근력 사용의 제한 등을 고려할 때,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준하는 정도에 이른다는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해 판정은 추가상병 승인된 CRPS 제2형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불승인된 CRPS 제1형에서 주로 나타나는 증상을 포함시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CRPS 제1형과 제2형은 발생원인(신경손상의 유무) 및 확산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증상 및 치료방법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이에 따라 위 감정의사도 CRPS 제2형과 관련한 장해등급이 7급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겪는 증상 중 일부가 피고 주장처럼 제1형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피고는 원고가 CRPS 제1형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미 CRPS 제2형으로 승인받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③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감정의사 소외2은 근력검사 및 관절 가동력 검사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치료 종결 당시 실시된 근력검사 및 관절 가동력 검사 등과 비교하는 등의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하여 제1심의 통증의학과 전문의 소외1과 이 법원 감정의사 소외3(○○대학교병원)은 각각 장해등급 제5급과 제9급으로 판정하였으나, 앞서 본 감정의사의 소견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장해등급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④ 또한 위 감정의사 소외2은 "CRPS의 경우 객관적인 소견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객관적인 소견 없이 주관적 증상만 동반되는 경우도 많은데, 원고의 경우 위양성이나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통증에 대해 약간의 과장(동일한 통증의 강도일지라도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은 있을 수도 있지만 위양성의 가능성은 아주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다가 원고가 신경병증과 우울장애로도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종결된 점, 그에 따른 장해정도와 치료내역 등(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2013. 12. 9. 원고에게 하지관절 장애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4급 결정을 한 바 있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RPS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노동 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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