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41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347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 이러한 직무의 과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참조).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망인이 서부 ○○지점에 소속된 판촉요원으로서 직영대리점 1개와 관할대리점 2개를 관리하였고 2010. 상반기에 처리한 보증처리대수가 2009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2010. 5.경 신차 출시에 따라 제품결함을 조사 및 보고하는 품질정보보고서의 작성건수와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하였던바, 망인의 사망 직전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외에도 이러한 실질적인 업무의 내용까지 고려하면 망인의 직무가 과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불현성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1~2개월 사이에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현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바(제1심 법원의 ○○○○○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에서 망인의 과중한 직무 및 스트레스 외에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의 기왕의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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