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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42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724,1심-대법원,2014두1016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의 업무1) 원고는 2006. 9. 1.부터 2008. 도경까지 및 2008. 9. 1.부터 2010. 4. 29.까지 평택시 청북면 이하생략에 있는 젖소사료 도소매업체인 「○○사료」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2) 원고는 평소 1주일에 6일을 근무하였는데, 근무하는 날에는 05:00경 출근하여 생략 2.5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평택시와 이천시, 충북 진천군 등에 있는 거래업체에 젖소사료를 배송한 다음 15:00경 퇴근하였다.3) 원고는 ① 2010년 2월에는 2. 4(목요일), 2. 7.(일요일), 2. 14.(일요일), 2. 15.(월 요일), 2. 21.(일요일), 2. 22.(월요일) 휴무하였고, ② 2010년 3월에는 3. 3.(수요일), 3. 4.(목요일), 3. 19.(금요일), 3. 24.(수요일) 휴무하였으며, ③2010년 4월에는 4. 6.(화요일), 4. 7.(수요일), 4. 13.(화요일), 4. 17.(트요일), 4. 18.(일요일), 4. 19.(월요일) 휴무하였다.나. 원고의 건강상태1) 원고는 2006. 11. 20. 의료법인 ○○○○재단 「○병원」에서 혈압 210/150mmH g, 170/90mmHg로 측정되이 본태성 고혈압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2006. 11. 22. 혈압 170/100mmHg, 2006. 11. 27. 혈압 160/90mmHg, 2006. 12. 18. 혈압 150/100mm Hg로 측정되어 본태성 고혈압 치료를 받았다.2) 원고는 2007. 6. 18. 위 「○병원」에서 혈압 140/90mmHg로 측정되어 본태성 고혈압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2007. 7. 20. 혈압 140/90mmHg로 측정되어 본태성 고혈압 치료를 받았다.3) 원고는 2008. 2. 18. 「○○의원」에서 혈압 170/110mmHg, 150/110mmHg로 측 정되어 2008. 7. 10.까지 본태성 고혈압 치료를 받았다.4) 원고가 2008. 7. 11. 이후에는 고혈압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5) 원고가 2009. 8. 24. 의료법인 ○○○○○재단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 았는데, ① 신장 167m, 체중 75kg, 허리둘레 77cm, BMI 26.9(정상: 20~25, 과체중: 25~29,9, 비만: 30이상), ② 혈압 150/90mmHg(정상 120/80mmHg), ③ 혈당 108mg/d L, ④ 총 콜레스테롤 213mg/dL(정상: 200mg/dL 미만), ⑤ HDL-콜레스테롤 52mg/dL (정상: 60mg/dL 이상), ⑥ 트리클리세라이드(중성지방) 295mg/dL(정상: 100-150mg/ciL ), ⑦ LDL-콜레스테를 102mg/dL(정상: 100mg/dL 미만)로 측정되어 고혈압과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6) 원고는 평소 흡연을 하지 않고 1일 소주 1병 가량을 마시며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다. 뇌 실질 내 출혈의 발생1) 원고는 2010. 4. 25. 사료 배송 업무를 하던 중 머리가 아프고 손이 저리며 얼굴에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다.원고는 2010. 4. 28. 퇴근한 후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디아제팜(신경안정제) 주사를 맞고 스티랜정(위염약)과 니아제팜 정(신경안정제)을 처방받았다.2) 원고는 2010. 4. 29. 사료 배송 업무를 하던 중 다시 머리가 어지럽고 손이 저리며 얼굴에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조퇴를 하였다. 원고는 2010. 4. 30. 위「○○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담당 의사는 의료법인 ○○○○재단 「○○○○병원」에 원고에 대한 진료를 의뢰하였다.원고는 2010. 4. 30. 위「○○○○병원」에서 혈압 150/90mmHg로 측정되었고 MRI 검사를 받은 결과 뇌 실질 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 피고의 요양급여 지급거부1) 원고는 2010. 6. 8. 피고에게 업무상의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2) 피고는 2010. 7. 6.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경과에 따른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3)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 22. 이를 기각하였다.4)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1. 3. 31. 이를 기각하였다.5) 원고는 2011. 7.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마.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당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기초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을 감정한 ○○대학교병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1) 외상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이다. 본태성 고혈압은 뇌혈관 질환 및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이며 가장 큰 합병증은 뇌혈관을 막 아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을 파열시켜 발생하는 뇌출혈이다. 본태성 고혈압 환자는 위험요인이 없는 사람에 비해 위와 같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10배 정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2) 고혈압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인자로는 유전적인 요인과 과다한 염분 섭취가 있으며 그 외에 비만, 운동부족, 과음, 흡연, 심한 스트레스 등이 있다.3) 출혈 부위와 양상, 병력, 연령 등으로 보아 원고의 질환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사료되며 원고의 고혈압 병력으로 보아 고혈압이 주된 위험인자였다고 사료된다. 원고는 2007. 6. 18.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장기간의 음주와 불규칙한 고혈압 치 료 등의 병력으로 보아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 15 내지 18호 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 증 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의 주장을 한다.1) 원고를 포함한 5명의 화물차 운전기사가 「○○사료」에서 5대의 화물차로 사료 배송 업무를 하였는데, 그 중 1명인 소외1가 2010. 3. 10.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2010, 3. 10부터는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이 사료 배송 업무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가 2010. 3. 10.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날까지 04:00경부터 18:00경까지 사료 배송 업무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3) 따라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와 질병 등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4 내지 13, 15 내지 18호 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신장 167cm, 체중 75kg의 과체중으로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2008 7. 10. 이후에는 이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였으며 음주를 자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② 갑 제4, 5, 7 내지 11, 16, 17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0. 3 10.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날까지 04:00경부터 18:00경까지 사료 배송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원고가 위와 같이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내용과 휴무일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정도로 극심한 과로를 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③ 당심 법원의 감정족탁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을 감정한 ○○대학교병원은 고혈압의 자연경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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