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42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8130,1심-대법원,2012두1935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 2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2. 3. 15.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9. 2. 12.부터 1983. 9. 11.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이전에도 10년 이상 광원으로 근무하였었다.나. 망인은 태백시 소재 ○○○○병원에서 진폐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0. 2. 22.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 및 대음영, 기관지염, 큰 공기집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13.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한 방광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정밀진단실시기간진폐증 병형심폐기능합병증장해등급1984. 1. 16.~1984. 1. 21.2/1FI/2(경미)11급1996. 1. 15.~1996. 1. 20.3/2FO(정상)11급 9호2000. 2. 28.~2000. 3. 4.4AFO(정상)11급 9호2001. 2. 12.~2001. 2. 17.4AFO(정상)11급 9호2002. 3. 18.~2002. 3. 23.4AFO(정상)11급 9호2004. 2. 2.~2004. 2. 7.4AFO(정상)없음11급 9호2005. 3. 21.~2005. 3. 26.4AFI(경도)없음5급 7호2006. 5. 15.~2006. 5. 20.4AF2(중등도)폐기종요양급여 대상(2) 망인의 방광암 치료내역① 망인은 2007. 12. 20.경 방광암이 발병하여 2008. 1. 10.부터 같은 해 4. 11.까지 ○○○○병원에서 방광암(T2G3: 근육층까지 침윤한 방광암으로 세포분화도는 3점으로 불량한 상태였다) 치료를 받았다. 당시 방광 내시경으로 방광암 절제술을 받았으나 진폐증 등으로 인해 전신상태가 불량하여 전신마취 상태로 시술해야 하는 방광적출술을 받지 못하였다.② 망인은 2009. 1. 21.부터 2010. 2. 2.까지 ○○○○병원에서 방광암 치료를 받았는데, 2009. 2. 26.과 같은 해 7. 6. 내시경적 방광암 절제술을, 같은 해 3. 24.부터 같은 해 7. 10.까지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2010. 1. 15. 이후 방사선 치료를 각 받았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병원 주치의 소견① 망인은 탄광부진폐증으로 본원에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폐 손상이 심하여 호흡기 감염(폐렴 등)에 의한 갑작스러운 악화의 가능성이 높았다. 망인은 2010. 1. 19.부터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기 수일 전부터 호흡곤란, 기침, 객담(진하고 검은색) 등 증상악화로 산소치료, 혈관주사, 흡입제 등으로 치료받았으나 사망 당일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혈액검사 및 흉부 엑스선촬영 결과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였고, 객담에 의한 기관지폐쇄에 따른 폐렴,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에 의해 호흡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②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호흡기 질환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2010. 2. 17. 시행한 흉부 엑스선촬영에서 방광암의 폐 전이로 의심되는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에 방광암이 직접적으로 관여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 주치의 소견방광암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진료 당시 질환의 정도에 비추어 사망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에게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할 무렵 방광암이 방광 주위의 지방조직과 정낭 주위에 전이되었고 다발성 임파선 전이 및 폐 전이가 의심되는 상태였다. 전이성 방광암이 전신에 발병된 상태로 방광암의 전이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 피고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 1망인은 진폐증과 폐기종으로 요양 중이었고 직접사인은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관단된다. 진폐증과 폐기종에 의한 폐 손상이 다소 심한 상태였으나 방광암 말기 및 전신 전이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가 폐렴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② 자문의 2망인은 사망하기 9일 전 설 연휴로 3박 4일 외박을 다녀올 정도이었으므로 만성적인 호흡부전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외박 이후 상태가 약화되면서 약간의 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과 객담, 대사성 산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방광암의 폐 전이와 이에 동반된 폐렴,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폐렴은 진폐증 관련 질환이 아니고 망인이 전신으로 전이된 방광암으로 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한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말기 방광암과 이에 따른 전신상태의 저하로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마) 피고 진폐심사회의 소견망인은 2007년경 발병한 방광암의 말기 증상 및 전신 전이로 인한 면역기능의 감소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일반적으로 폐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 폐렴 또는 호흡곤란이 더 잘생길 수는 있다. 진폐증 환자가 폐렴이 발생하였을 때 예후가 나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 10 내지 13, 18 내지 2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뒤292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분진 발생이 심한 탄광에서 1979. 2.경부터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도 10년 이상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여, 1984.경부터 진폐증 치료를 계속 받아왔는데,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은 2006. 5.경부터 F2(중등도)로 악화되었고 합병증으로 폐기종이 발생하여 사망 무렵에는 폐 손상이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2007. 12.경부터 방광암이 발병하였으나, 진폐증 등으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불량하여 전신마취 상태로 시술해야 하는 방광적출술을 받지 못한 채, 내시경적 방광암 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화학요법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바, 진폐증으로 인하여 방광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병원 주치의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 손상이 심하여 호흡기 감염(폐렴 등)에 의한 갑작스러운 악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였고,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폐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 폐렴 또는 호흡곤란이 더 잘 발생할 수 있고, 진폐증 환자가 폐렴이 발생하였을 때 예후 가 나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감정하였는바,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떨어져 폐렴 등의 급성 폐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병원 주치의의 진단 소견 등만으로는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인 폐렴이 오로지 방광암의 전이로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폐렴이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고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도 망인의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그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정상적인 방어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방광암 등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함으로써, 폐렴의 치료가 지연되고 폐렴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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