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4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355,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인 소외1으로부터 공사현장에 와서 측량 업무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측량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은 공사현장의 공사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사용인에 해당하고, 그 대리권의 범위에는 현장 내 공사를 위한 고용계약체결권이 포함되므로, 망인과 ○○○○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성립되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은 2009. 12. 1. ○○○○에 공무부장으로 임시로 채용되어 2010. 3. 말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다.2) ○○○○은 ○○-○○간 우회도로 선형개량공사와 관련하여 2009. 12. 말경부터 2010. 2. 2.까지 그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다.3) 소외1은 2009. 12. 중순경 ○○○○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업무이사 소외2에게, 측량업무를 위하여 측량기사 자격증이 있는 망인을 채용하자고 하였으나, 소외2은 이를 거절하였다.4) 소외1은 다시 2010. 1. 18.경 이 사건 현장의 공사부장인 소외3에게 측량업무를 위해 망인을 채용해 줄 것을 소외2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소외2은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5) 소외1은 2010. 1. 21. 망인에게 이 사건 현장에 오도록 하였고, 소외1, 망인은 현장직원인 소외3, 소외4, 소외5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6) 망인은 2010. 1. 22. 08:00경 이 사건 현장 사무실로 나와 같은 날 15:30경까지 소외3, 소외4, 소외5와 함께 이 사건 현장 주변의 측량업무를 도와주었고, 다시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 23. 08:30경 이 사건 현장으로 나와 소외3 등과 함께 이 사건 현장 근처 함바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현장 근처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08:55경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의해 충격되어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12호증,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소외1이 현장소장으로서 ○○○○의 직원을 채용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과 ○○○○의 하도급계약서)에는 ○○○○의 현장대리인으로 소외1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동일한 계약서로서 같은 시기에 작성되어 ○○○○이 보관하고 있는 을 제9호증에는 소외1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갑 제14호증에만 소외1의 서명이 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기재만으로는 소외1이 현장소장의 자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15호증(망인과 ○○○○간의 근로계약서)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문서이다.또한 갑 제2, 3,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1, 소외6의 각 증언과 제1심법원의 유한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믿기 어렵거나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들이다.2) 따라서 소외1이 ○○○○의 직원을 채용할 대리권이 없으므로 망인은 ○○○○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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