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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43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1035,1심-대법원,2013두523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5, 6행의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대표인 소외1와 동화를 끝낸 직후인"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사망 직전 무렵 신규 사업의 추가로 인하여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된 상황에서 업무 과중 및 직장 상사의 질책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사망 직전에도 약 20분간 전화로 상사의 질책을 받아갔다. 이러한 업무 과중 및 정신적 스트레스는 망인의 급성심근경색 발병의 원인이 되었고 결국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처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달리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망인의 사망 전 건강상태1)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5세 남성으로 키 180cm에 체중 56kg 정도의 매우 마른 체형이었다. 망인은 1주일에 2~3회 음주를 즐겼는데 음주시에는 소주 2병 정도를 마셨고, 하루에 1갑 미만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2) 망인은 2006. 11. 30. 가슴 동종으로 병원을 찾은 바 있다. 그리고 2009. 11. 10.에는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0/70mmHg(정상 B)로 판정되었으며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실천노력이 필요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관리가 필요 하다는 권고를 받았다.3) 망인은 2010. 여경부터 두통과 흉통을 호소하면서 두통약을 자주 복용하였고, 사망 당일 아침에도 가습이 답답하다고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다.의학적 소견들1) ○○○○병원가) 사망진단서(갑 제5호증) : 직접사인은 심폐정지로 추정되고, 그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됨.나)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망인의 병원 도착시기 및 상태 2010. 10. 5. 09:40경 심폐정지된 상태로 내원.- 치료경과 : 심폐소생술을 약 30분간 시행하였음.- 망인의 직접사인의 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한 근거 : 회사 일과 중 갑자기 쓰러진 것과 혈액검사에서 myoglobin = 535.5(정상 25~72)로 증가되이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으며 다른 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음.- 급성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혈관이 혈전 등의 원인으로 막히게 되어 관상 동맥이 공급하는 근육부위가 급성으로 기능 상실 및 괴사가 와 심장수축기능을 하지못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그 증상은 흉통, 호흡곤란 등이 있음.-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위 증상을 발현시키거나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 : 협심증이나 관상동맥협착이 있는 자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심근경색으로 진행할 수도 있음.2) 피고 자문의(갑 제12호증)망인의 만성 흡연경력과 직장 내 위치 및 역할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의 과중함에서 비롯된 환경요인의 악화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사망(급성 심장사)으로 판단되며, 업무 성격과 관련하여 사인 상병과의 업무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3) ○○○○협회(당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사망한 상태로 내원하였는지 여부 : 심폐기능정지 상태로 내원한 것으로 사료됨. 사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도 회복되지 않고 상기 상태가 유지될 경우에는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음.- 망인의 사망원인 : 부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원 당시 이미 심폐정지 상황에서 소생을 우선한 검사 및 치료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사망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음. 망인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가슴을 부여잡고 갑자기 쓰러지면서 급격한 활력징후의 불안정을 동반한 쇼크상태로 빠진 점, 혈중 myoglobin의 상승 등을 고려하면 가장 유력한 추정사인은 급성심근경색임.- 망인이 기존에 심장질환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음. 그동안 호소하였다고 하는 흉통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어 급성심근경색 등을 일으킬만한 협심증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음. 하지만 협심증 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임. 단순 스트레스 및 과로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없고, 또한 추석연휴 등으로 휴무하였던 점 등을 미루어 근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혹 과로양이 상당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급성심근경색을 악화시켰다고 할 수는 없어, 과로 및 스트레스로 망인의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말하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망인이 사망 바로 직전에 20여분간 전화통화로 인해 급격히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능성이 100%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의학적으로 볼 때 20분간의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기는 의학적 근거가 미약해 보임.라. 판단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는 2009년 말부터 기존의 화장지 등 임가공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과 용기제조생산계약을 체결하여 2010. 7월경부터 본격적 으로 용기생산을 시작하게 되었던 사실, 2010. 5월경 기존의 여직원 1명이 사직하면서 회사 관리팀에는 망인과 입사 1년차인 여직원 1명만이 남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더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한경의 변화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하였다거나 망인이 이전에 비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을 제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사망 당시 같은 사무실에 있었던 소외2은 사망 직후 이루어진 초동 수사단계에서 ,망인이 출근 후 몸상태가 안좋다고 하면서 책상에 계속 엎드려 있었고 제가 병원에 가라고 하였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휴게실에 갔다 오더니 휴게실이 너무 더러워 못 누워있겠다고 한 후 업무를 시작하려고 컴퓨터 책상에 앉았는데 가습(심장쪽)을 움켜취더니 옆으로 쓰러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바 만약 망인이 20여분간 상사와 전화로 통화하면서 질책을 받은 직후 쓰러졌다면 이는 사망원인을 밝히는 수사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었을 부분인데 같은 사무실에 있던 소외2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한 점, 망인의 사망으로부터 6개월 가량이 경과하고서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가 있었고 망인이 사망 직전 전화로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후 이루어진 조사과정에서부터 소외2 등 회사 관계자들에 의하여 진술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직전 상사의 질책으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무렵 망인에게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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