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4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283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6. 망인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표자 소외2,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12. 28. 08:50경 출근 후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병명을 진단받았다.나. 그 후 망인은 2010. 2.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6.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1. 3. 2.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망인의 모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9. 6. 1. 소외 업체에 입사한 후 입사 초기에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10. 1.경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하던 '열 가수분해 전처리시스템을 채용한 축산분뇨의 고속바이오 메탄생산 시스템 개발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획, 자료수집, 연구계획수립 등 모든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였고, 사업추진시기(2010 1.경)를 맞추기 위하여 2009. 12. 초순경부터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야근업무와 휴일업무를 자주 하였으며, 재해발생일 일주일 전부터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새벽까지 근무하거나 밤을 새기도 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최종시안을 완성하였고, 사건 당일은 최종 보완수정을 위하여 새벽에 출근한 뒤 화장실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가) 망인은 2009. 6. 1. 소외 업체에 입사하였고, 소외 업체는 공장자동화 및 계측기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용관리사업체로서 직원은 망인 1명이었다.나) 망인의 직책은 연구원으로 소프트웨어개발에 필요한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근무시간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으며,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무하였다.다) 망인은 보통 일주일에 2, 3회 정도 21:00경까지 야근하였고, 집에 들어가기 귀찮아해서 사무실에서 자는 경우도 있었으며, 2009. 12.경은 업무가 늘어나서 야근하는 횟수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았으나, 망인의 정확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망인은 2007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에 콩팥 질환으로 수차례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경도의 고혈압이 있었으며, 하루 1/3~1/2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일반적 지식뇌지주막하란 뇌를 싸고 있는 3가지 막 중 중간에 위치한 막으로 거미줄처럼 빈 공간이 존재하며 이 빈 공간에 출혈이 되는 경우를 뇌지주막하 출혈이라 함.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키는 원인 중 약 90%는 뇌동맥류파열이고, 나머지 원인으로는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출혈, 뇌종양에 의한 출혈, 두부의 외상, 혈우병 등의 혈액질환, 항응고제 등의 약물복용 등 매우 다양한 발병원인이 있다. 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한다.뇌동맥류(뇌동맥의 일부분이 얇게 부풀어 올라 있는 것)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혈류 역학적 부담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선천적인 뇌동맥의 중막결손도 일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뇌동맥류가 생성되는 위험인자는 흡연, 고혈압, 음주, 피임약 복용, 뇌동맥류의 가족력 등이 알려져 있다.뇌동맥류 파열의 일반적 원인은 혈류역학적 부담에 의해 뇌동맥류가 커지고 또 파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흡연, 고혈압, 과음, 마약복용 등이 뇌동맥류파열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다. 다만 특정 개인의 뇌동맥류파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나) 망인 주치의(○○○○병원(변경전 ○○○○병원)-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뇌동맥류에 대해 결찰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의식저하 및 사지부전마비로 일정기간 입원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신경외과).- 망인의 수술기록 등을 보면 동맥류파열이 보이므로 망인에게 개인적 뇌혈관 이상이 있었다고 파악되며 이런 경우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이 높은 것이 사실임. 하지만 자연경과를 현저히 악화시키는 과로, 극심한 작업변동, 스트레스 등이 존재하였다면(업무상 상당인과 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질환으로 볼 수 있다. 망인은 불규칙한 작업물량을 가진 지적노동자로 연말 과제계획서 작성과 제출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과로가 겹쳐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음. 따라서 망인의 경우 과중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로 등이 뇌출혈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산업의학과).다) 피고 자문의진료기록 및 사진소견상 상병 인지되나, 업무상 과로 및 급격한 환경변화나 스트레스 인정되지 아니함.[인정근거] 을 제4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공단 창원중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망인이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갑 제4호증) 및 제1심 증인 소외3의 증언과 망인이 과로하였다는 내용의 원고본인신문결과, 그리고 망인이 작성하였거나 수집한 컴퓨터 파일 목록(갑 제8호증), 망인이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갑 제9호증), 앞서 본 망인 주치의(산업의학과)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 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초과근무시간 및 휴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과로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② 망인이 소외 업체의 유일한 근로자로서 사무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작업량이나 작업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던 점, 망인이 미혼이고 집(부산)에서 사무실(창원시 마산합포구)까지 거리가 멀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이 자주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였었다거나 사무실에서 잠을 잔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업무상 과로를 추단하기 어렵다.③ 망인이 수개월 동안 소외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업무량이 조금 증가하였을 뿐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④ 망인이 작성하였거나 수집한 컴퓨터 파일 목록과 망인이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 만으로는 위 자료들의 작성 또는 수집에 소요된 시간 및 작업일시를 알 수 없어(일부 확인되는 작업일시는 대부분 정규 근로시간 이내이다), 망인의 과로에 대한 증거가 되기 부족하다.⑤ 망인 주치의(산업의학과)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된다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선 위 의학적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2)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망인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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