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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47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909,1심-대법원,2013두206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원고는"의 앞에 "2005. 1. 13. 진단 당시"를 추가하고, 제7쪽 제3행의 "일반적으로"의 앞에 아래와 같이,『각막염은 감염성 각막염(세균성 각막염, 바이러스성 각막염, 진균성 각막염 등)과 비감염성 각막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를 추가하며, 제7쪽 제5행의 "항상제"를 "항생제"로 고치고, 제7쪽 제18행 밑에 아래와 같이,『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세균 각막염의 위험요소는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각막수술 등이며, 분지같은 이물질로 인한 찰과상과 겨울바람 등으로 발생한 건성안과 같은 안구표면 질환도 세균 각막염의 전구요인이 될 수 있다.- 원고는 2005. 2. 연수원에 있을 당시 드림렌즈 착용으로 인한 세균 각막염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단순포진 바이러스 각막염은 2005. 8. 이후에 진단 및 치료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항생제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었는데, 세균성 각막염이 아닌 진균성 각막염이나 바이러스성 각막염은 항생제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다.- 수면부족이나 피로에 의하여 각막궤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된다는 보고는 없다.』를 추가하며, 제7쪽 제19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8쪽 제2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연수원 입소 이전인 2005. 1. 13. 세균성 각막궤양 진단을 받고 입소 직전인 2005. 1. 23.까지 거의 매일 병원에 내원하여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를 완전히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연수원에 입소하게 된 점, ② 원고 의 입소 기간 중 기존의 세균성 각막궤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원고가 2005. 2. 4. 무렵 진단받은 각막 질환은 세균성 각막궤양으로 추정되는 점, ③ 세균성 각막염(각막궤양)의 위험요소는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인데, 원고의 경우 시력교정을 위하여 드림렌즈를 착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연수원 입소 전에 세균성 각막궤양 진단을 받은 점, ④ 수면부족이나 피로가 각막궤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고, 다만 분진 같은 이물질로 인한 찰과상과 겨울바람 등으로 발생한 건성안과 같은 안구표면 질환이 세균성 각막염의 전구요인이 될 수 있으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나 위험요소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연수원 입소기간 중에 위와 같은 전구요인으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이 발현되었다거나 자연경과 이상 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입소 기간 중이던 2005. 2. 2. ○○○안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2005. 2 4.에도 조기에 퇴소하여 진료를 받았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연수원 입소로 인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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