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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47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461,1심-대법원,2012두25088,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13행 다음에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한편 ○○○○ 주식회사 대표이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가 2009. 3. 6. 쓰러지기 전까지 약3분정도 소요되는 시멘트 40kg 8포 하차작업만을 하였다고 이 법원에 회신하였다(이 법원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결과).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사실조회 결과는 믿기 어렵고, 원고는 약1시간이상 쉬지않고 시멘트 40kg 250포 정도를 하차하였다고 인정된다.(1) 원고는 2009. 3. 6. 7:00경 출근하여 8:00 이후부터 시멘트 하차작업을 하던중 9:30경 갑자기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고 10:00경 인천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2) 원고의 동료 소외1은 2009. 4. 초순경 피고 담당자가 작성한 문답서와 소외1 자신이 2012. 8. 1.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원고가 1시간정도 작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3) 소외1은 위 사실확인서에 원고가 250포정도를 하차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이 법원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시멘트1포를 하차하는데 약10~20초가 걸리므로 250포정도를 쉬지않고 하차하는데 결리는 시간은 약41~83분 정도로 약1시간정도 하차하였다는 진술에 부합한다.(4)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가 8:00경부터 하차작업을 약10분동안 하였다고 회신하였으나, 위 회신내용의 하차작업 소요시간은 원고가 하차작업중 9:30경에 갑자기 쓰러져 후송되있다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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