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47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8324,1심-대법원,2012두2523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5.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자동차의 자회사인 관계로 원고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음에도 직책상 영어로 진행하는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또한 원고는 개발담당 부서에서 일해 오다가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시험담당 부서의 책임자로 근무하게 되어 그 때부터 상당 기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또한 원고는 2010. 1. 27.부터 발병일인 2010. 2. 11.까지 평상시 업무 외에 GCP(Gap Closure Plan)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업무 완료시한이 2010. 2. 12.임에도 2010. 2. 11.까지 원고가 마련한 안이 ○○자동차 본사로부터 2번이나 승인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건장과 흥분 상대에 빠지게 되었다.그리고 원고는 2010. 1. 4.과 2010. 2. 11.에 내린 폭설로 주행시험로에 쌓인 눈을 제거하느라 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기나 원고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1985. 5.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6. 6. 1. 시험담당장(이사 대원으로 승진하였으며, 2007. 6. 1. 상무로 승진하였다.나) 원고는 시험담당 임원으로서 1실(3팀으로 구성) 4팀으로 구성된 조직을 총괄하였고, 그 산하 조직은 인천 부평, 인천 청라, 장원 3개의 지역에 있으며, 사무직 75명과 생산직 155명으로 구성되이 있었는데, 원고는 이러한 조직과 인력을 직접 관리 해야 할 업무상 책임이 있었다. 소외 회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에 대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업무, 과대한 달성 목표가 있는 업무, 정해진 시간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곤란한 업무, 복잡 곤란한 신규사업, 회사의 재건을 담당하는 업무"로 확인하였다.다) 소외 회사에서 개발하는 모는 소외3 원고가 책임자로 있는 위 청라연구소에서 모의시험(혹한·혹서기, 진동, 소음, 제동 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고, 주행시험장에서는 실제 소비자의 운전과 유사한 주행시험 등을 통해 문제점 등을 조기 발견하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여 좋은 성능의 차량을 개발하기 위한 특성화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라) 원고는 주 5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였는데, 2010년 11월의 일별 평균 연장근무시간은 1시간 51분, 2010년 12월의 일별 평균 연장근무시간은 2시간 36분, 2011년 1월의 일별 평균 연장근무시간은 1시간 42분이있고, 2011년2월의 일별 연장근무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음의 숫자는 조기퇴근).일자1일2일3일4일5일6일7일8일9일10일11일연장근무시간3시간34분2시간10분-1시간42분2시간7분1시간42분휴무휴무6시간48분5시간1분-1시간15분5시간19분마) 원고의 2010년 11월 휴무일수는 8일, 2010년 12월 휴무일수는 16일(그 중 1일은 48분 동안 휴일근로), 2011년 1월 휴무일수는 11일(그 중 1일은 3시간 8분 휴일 근로, 1일은 44분 휴일근로)이었다.바) 원고는 위와 같은 평상시 업무 외에 2010. 2. 1.부터 GCP 업무(차량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험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조사분석하여 만약 이러한 시험설비들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차량을 개발하기나 또는 여러 신차를 동시에 개발하는 데 부족함이 있어 신차 개발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이 Gap을 없애기 위해 방안을 마련해서 추가로 요구되는 시험설비를 확보해 나가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GCP 업무는 당시 추진 중인 글로벌 차량 개발 프로그램의 증가에 따라 시험장비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차량 개발일정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시험 분야 GCP를 준비하여 연구소장에게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2012. 2. 12. 까지 ○○자동차 본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2. 9. 안을 마련하여 연구소장과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2010. 2. 10. 본사에 보고하였으나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였고, 다시 안을 보완하여 2010. 2. 11. 20:00 개최된 지엘 전체 시험분야 글로벌 전화회의에서 보고하였으나 좀 더 검토한 후 설 연휴 이후에 승인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사) 한편 2012. 1. 4.과 2012. 2. 11. 내린 폭설로 주행시험장에 눈이 쌓임에 따라 주행시험 지연으로 인한 자동차 개발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설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시험 관련 설비에 관해 총괄 책임을 맡고 있던 원고는 약 2주일 동안 직원들과 함께 직접 제설작업을 하기나 제설작업 및 주행시험장의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지시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대가) 원고는 2000년 이전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계속 진료를 받아왔고, 2005. 2. 27.부터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2005. 10. 28.부터 '죽상경화증 심장병'으로, 2006. 8. 4.부터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2007. 1. 19.부터 '대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 경색증'으로 계속 진료를 받아왔다.나) 원고는 2009. 1. 1 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0. 2. 11.까지 신경과에서 5회, 심장내과에서 6회 진료를 받았는데, 이는 특별한 증상 악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혈압 체크 및 뇌경색 등에 대한 정기적·예방적 치료를 위한 것으로 위 기간 동안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 고혈압 또는 뇌경색 등으로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받을 만한 상대는 아니었으며, 2009. 12. 말경 원고의 혈압은 비교적 정상적인 상대로 유지되고 있었다(수축기 129mmHg, 이완기 82mmHg).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1) 소외1 신경정신과 의원뇌내혈종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등이 있는데 고혈압이 있다고 모두 뇌내혈종을 유발하지 않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뇌내혈종의 발병이 가능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업무상 부담이 육체적 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압박감으로 작용하여 뇌내출혈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함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2) ○○○○학교 부천병원자발성 뇌출혈의 주원인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상동맥 질환 등이 있으나 업무상의 스트레스나 과로 등 심리적 요인이 부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원고는 치료과정에서 직장에 관련된 언급에 대한 공포심이나 거부감을 표현하고 직장 동료들의 방문에 화를 내고 불쾌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고 직전 회사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 등을 분석해 보았을 때, 원고의 고혈압, 뇌경색, 심근경색의 과거력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으로 생각됨.나) 피고 자문의원고는 기존에 고혈압, 심근경색으로 2005. 2.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2007. 1. 전대뇌동맥의 뇌경색이 발생하여 치료받은 자로 되경색이나 뇌출혈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판단됨. 2010. 2. 11. 시행한 뇌단층 혈관 촬영에서도 고혈압성 뇌출혈이 two saccular pseudoaneurysm이 있어 보인다고 되어 있고 이들로 인해 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판독지도 있음.다) 진료기록 감정의(○○○학교병원)2010. 2. 11. 23:40경 ○○○○학교 병원에서 촬영한 머리 CT와 의무기록을 근거로 하여 보면 원고의 뇌출혈은 촬영 전에 급성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외상이 아닌 자발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 원고는 의무기록상 2005년 뇌경색, 2007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받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뇌출혈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생각됨. 원고에게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하였다면, 원고의 뇌내출혈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악화 요인으로 작용 했을 수 있음.[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3, 갑 제17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2 호증의 1, 2, 4, 을 제2, 3, 4, 7,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지엠기술연구소 장, ○○○○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뒤3841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마당으로 이 사건에 관해 살펴본다.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 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원고의 평상시 업무 내용 및 초과 근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평소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제1심 법원의 한국지엠기술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점부된 원고의 이메일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귀가 후에도 이메일 등을 통한 보고 및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나) 위와 같은 평상시 업무 외에도 이 사건 상병 발생 10여일 전 추가로 담당하게 된 GCP 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으로 인해 원고는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여(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0. 2. 11.에 22:35경까지 회의를 하며 5시간 19분을 연장 근무하였고, 그 며칠 전인 2. 8.과 2. 9.에도 각각 6시간 48분, 5시간 1분의 연장 근무를 하였다)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있은 본사와의 전화회의에서 한 2차 보고가 그 다음날이 완료 시한임에도 본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자 원고는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과 흥분 상대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그 무렵 폭설로 인하여 쌓인 주행시험장의 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신차 개발 과정에서의 주행시험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면, 원고가 직접 제설작업을 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느 정도였는지를 떠나 시험담당 부서의 책임자인 원고는 예측 불가능한 기상상태를 주시하고, 폭설로 인한 주행시험장의 상황 및 그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시행하는 업무에 관해 보고받고 지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업무상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해 피고 자문의를 제외한 의사들은 대체로 원고의 기존 고혈압, 뇌경색 등의 질환이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라)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1년 동안 원고는 정기적으로 진료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 자신의 고혈압이나 뇌경색 등에 관해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별다른 신체이상이 없었으며, 혈압도 비교적 정상적으로 유지되있던 것으로 보인다.마)원고는 임원의 직책에 있었으나, 일반적인 임원과는 달리 원고의 상관인 연구소장, 본부장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본사의 연구소장 등에게도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실무자로부터 보고 받고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이메일 등을 통하여 실무자와 업무협의를 하는 등 업무상 재량이 일반적인 임원에 비해 상당히 제한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업무상 부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바) 갑 제10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의 처인 소외2은 2009. 12. 22.과 2010. 2. 7. 2회에 결처 마음에상담치료센터에서 원고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에 관해 상담을 받았는데, 2010. 1. 폭설로 인해 회사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집에만 오면 죽은 사람처럼 바로 잠들고, 새벽에 헛소리를 하고 강박적으로 날씨 예보를 체크하고, 가족에게 화를 내기나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등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회사 사장이 바뀌면서 회사의 변화를 위해 gap close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안하는 가운데 의견 조율이 잘 안되고 뭔가 심한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는 등이 상담의 주요 내용인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원고가 이 사건 발병일 몇 개월 전부터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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