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48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30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1. 7. 25.' 2011. 7. 27.'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11. 7. '2011. 7. 27'의 오기로 보인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의 "숙소"를 "회사 숙소"로 고치고, 같은 쪽 제4행의 "출근을 하던 중" 다음에 "내리막길에서"를 추가하며, 같은 쪽 제8행의 "2011. 7. 25."를 "2011. 7. 27."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무실 인근의 회사 숙소에서 사업주가 제공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자전거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는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고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은 ○○○○의 협력업체로서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이하생략 소재 ○○○○ 공장의 울타리 안에 사무실이 있다.(2) ○○기업은 2011. 3. 1. 위 사무실 인근의 송악읍 고대리 이하생략를 원고 명의로 임차한 후, 이를 원고를 포함한 ○○기업 근로자들 중 일부의 숙소로 제공하였다.(3) 원고의 근무시간은, 통상근무를 할 경우에는 08:30부터 17:30까지이고, 3교대근무를 할 경우에는 07:00부터 15:00까지(1근)와 15:00부터 23:00까지(2근) 및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3근)인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 통상근무를 하기 위해 08:30까지 출근해야 했다.(4) ○○기업은 근로자의 현장이동 및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자전거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회사 숙소에서 사무실로 출퇴근할 때 ○○○○이 제공한 자전거를 이용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에서 신설된 제37조는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전부개정된 것) 제29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및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 모두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업주인 ○○○○은 사무실 인근의 송악읍 고대리 이하생략를 임차하여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의 숙소로 제공하는 한편, 위 숙소에서 사무실까지의 출퇴근에 이용하도록 자전거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점, ② 원고는 위 숙소에서 사무실로 출퇴근함에 있어시간 단축이나 편의성을 위해 ○○기업에서 제공한 자전거들을 이용하였는데, 그 자전거들은 원고를 비롯한 특정의 근로자에게 개별적 전속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이를 소유하면서 부품의 구입 등 관리까지 해 온 것인 점, ③ 위 숙소에서 ○○기업 사무실까지 출퇴근함에 있어서는,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우회길이어서 더 불편한 반면, 자전거를 이용하여 ○○○○ 담장 옆길을 통과하는것이 최단거리로서 시간이 단축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원고는 위 자전거를 이용하여 위 담장 옆길을 통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 점, ④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에서 제공한 위 자전거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인하여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일 수 없어 ○○○○ 담장을 충돌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중 '2011. 7. 25.'는 '2011. 7. 27.'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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