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누4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612,1심-대법원,2012두1440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에게 후유장해 중 신경계통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등급 인정기준 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제2급 제5호,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간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제3급 제3호에 해당하고, 시력의 장해는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1호에 해당하므로, 두 장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급이 되어야 한다.(2) 장해등급 제3급 이상이 되는 데에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일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의학적 소견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작상'을 ,낙상으로, 제11행의 '자애'를 '장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라. 판단(1) 중복 장해로서 장해등급이 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원고는, 원고의 장해를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와 시력의 장해로 구분하여 별도로 판정 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와 시력의 장해는 모두 뇌실질내출혈에서 비롯된 증상으로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그 중 높은 장해 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장해등급㈎ 장해등급 판단에서 노무에 종사할 가능성의 의미에 관하여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결려서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장해의 정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구에 정하여져 있다. 위 별표 6 "장해등급의 기구에는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약간 달리하는 신체장해가 같은 등급으로 정해져 있거나 또는 동종의 신체장해에 대하여도 노동능력상실 정도가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것을 묶어서 같은 등급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별표가 "장해등급의 기준"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1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164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를 열거하고 있는 것에 따른 제약 때문이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뿐 아니라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손해를 배 상하거나 사회보장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들은 대부분 해당 신체부위의 기능 혹은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유형화시기는 방법으로 그 보상 또는 배상의 기준이 되는 장에의 정도를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를 등급화하여 그 보상이나 배상의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등급간 혹은 장에간 격차나 보상이나 배상의 불충분은 그 제도가 전체적인 장애인 복지제도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③ 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는 장애인의 삶을 인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장애인 관련 현행 법제의 대표적인 이념은 보편적 인권보장,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고용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 그리고 자립생활 실현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중 장애인의 일할 권리와 생존권 보장은 당연한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고용과 직업재활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러한 이념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직업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장애인과 중증장 애인의 정의를 각각 내리고,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를 핵심으로 하여 이를 위한 여러 구체적 제도 및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있다.④ 위에서 본 장애인 관련 제도들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수해의 대상이 아닌 보편적 인권을 가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통합 및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상의 급여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의 일부분으로 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장애인의 생존권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장해등급의 판별에 있어 '노무종사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쟁고용 하에서의 취업이나 경제적으로 생산성 있는 일에 종사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실제로 노무에 종사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각 장애등급별 장애인의 능력에 따른 직업재활 제도를 통하여 실현하여야 할 영역의 것이다.그러한 점에서 장애인의 경우 비장에인과의 일반적인 고용경쟁 하에서의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경우 노동능력상실율을 100%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장해등급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법에 해당할 뿐 '아주 간단한 노무에도 종사하기가 어려운 사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 주치의는 원고가 노동능력 상실 10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나타내었으나, 그 소견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구체적인 일상동작의 장해 정도를 살펴보면 잡기, 쥐기,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바지의 앞자크를 열 수 있는 정도 등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동작의 경우 편마비가 없는 우측은 모두 혼자서도 잘 할 수 있고, 양 손이 필요한 상의의 입고 벗기는 혼자서 할 수는 있는 상태이며, 수건짜기, 끈매기 동작의 경우에는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으나, 붙잡고 일어서거나 걷는 것은 혼자서도 잘 할 수 있고(다만, 건기의 경우는 감시 필요), 계단 오르내리기는 잘 할 수는 없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일상동작 수행을 보이는 사람이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지 의문인 점② 원고가 요양하였던 ○○○○병원에서 치료 종결 무렵인 2007. 8. 13.부터 2009.4. 8.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실시한 K-MBI 평가 결과(총점 71점에서 82점 사이)에 의하면 원고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장애는 3단계(총점 50-74) 혹은 4단계(총점 75-90)인 '보통 혹은 가벼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 자문의는 원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직후에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한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③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1과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2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70%, 85%로 각 평가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등급기준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제3항(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 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감정하였다. 그런데, 위 감정당시인 2010. 1. 및 2010. 8.경 실시한 원고의 K-MBI 평가 결과가 각 44점, 54점으로 종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치료 종결 이후에 특별히 원고의 일상 생활동작기능이 저하되있을 만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 평가된 종전 결과에 비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에 기초한 위 감정의들의 장해등급에 관한 감정소견을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점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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