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50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3833,1심-대법원,2013두1001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1. 27.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9. 12. 31. 퇴직하였는데, 2011. 3. 10. 피고에게 "지속적인 작업으로 말미암아 '요추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천추1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6.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에 의한 탈출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입사한 이후 약 28년간 전동드릴(부레카)작업을 비롯하여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여 왔는바, 원고에게 척추전방전위에 의한 퇴행성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사건 신체감정결과에서 원고가 호소하는 좌하지 방사통은 업무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가 담당한 업무 내용㈎ 원고는 1981. 1. 27. ○○○○에 단순노무생산직으로 입사하여 2009. 12. 31. 정년퇴직하였는데, ○○○○은 주식회사 ○○○로부터 철광석 수거 및 운반 작업을 도급받은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약 229명이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인데 토요일은 휴무하고, 일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09:00 ~ 18:00, 점심시간은 12:00 ~ 13:00이고 휴식시간은 업무 중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벨트컨베이어 낙광방지판 광석 처리 작업벨트컨베이어(이송설비)에서 광석이 지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방지판에 부착된 광석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삽 또는 물 호스로 작업한다.- 일부 고착광석의 경우는 전동드릴(현장에서는 '부레카' 라고 부른다) 또는 곡괭이를 이용하면서 4인 1조로 작업을 하는데, 작업주기는 월 10 일 정도, 1회 작업시 4.5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BIN 내부 부 착광 제거작업- 원료광석 저장설비(BIN 또는 호퍼)의 내부 벽면에 부착된 광석을 제거 하는 작업으로, 일반 광석의 경우 곡괭이를 이용하고 고착 광석은 전동 드릴을 이용하여 제거한 뒤 삽을 이용하여 BIN 외부로 적출한다.- 2인 1조로 2개조가 작업을 하는데, 작업주기는 월 5~7일 정도, 1회 작 업시 4.5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2개조가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한다.○ 석회공장 홀 코팅광 제거 작업- Poking Hole(폭 30m, 깊이 3m 이내) 내부에 부착된 광석을 치공구인 대꼬(쇠파이프 모양으로 생긴 도구)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으로, 고착된 광석의 경우는 망치로 대꼬를 타격하여 제거한다.- 2인 1조로 2개조가 작업을 하는데, 작업주기는 월 4일 정도, 1회 작업 시 4.5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2개조가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한다.(2) 원고의 재직 중 치료 전력원고는 ○○○○에 재직 중 허리 부위에 아래와 같이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일자요양기관명상병명치료일수2007. 9. 6.○○○○○외과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1일2008. 1. 28.○○○의원요각통(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5일2009. 3. 25.○○○○○외과척수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1일(3) 퇴직 후 치료 전력 및 관련사건의 진행내역㈎ 원고는 ○○○○에서 2009. 12. 31. 퇴직한 직후, 재입사를 통한 3년 동안의 연장근무를 위하여 2010. 1. 18. ○○○○○외과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0. 1. 18.부터 ○○○○○○○재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2010. 6. 29.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0. 7. 5.부터 ○○○○병원으로, 2010. 12. 7. 의료법인 ○○○○○○○○○○병원(이하 '○○○○'이라고만 한다)으로 각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다.원고는 2010. 12. 7. ○○○○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0. 9. 1. 피고로부터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에 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1. 9. 2. 원고패소판결(대구지방법원 2011구단353호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해 12. 16. 원고승소판결(대구고등법원 2011누2409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2012. 4. 26. 기각(대법원 2012두1624호)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4)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견해㈎ 원고의 주치의○○○○(2012. 12. 7. 2010. 12. 28. 자 진단서)- 좌하지 방사통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2010. 7. 12. 타병원에서 시행한 요추 MRI상 제4-5요추 척추 분리성 척추체 전방전위증 소견 보이며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이 좌측 추간공에서 파열된 소견 보임-척추체 전방전위증은 기왕증의 소견이며 최근까지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왔고, 현재 좌하지 방사통 호소하는 상태이며 증상의 양상 등을 고려 할 때 현재의 증상은 척추제 전방전위증보다는 제5요추-1천추의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상기 소견은 신경외과 영역에 한함○○○○(2011. 3. 4. 자 소견서)제4-5요추 척추체 전방전위증은 기왕증의 소견이며,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통증 치료 시행후 증상 호전중임○○○○○○○ 재단 ○○○○○○ 병원(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 및 사실조회보완)- 2010. 1. 18. 최초로 내원함- CT상 협부형 척추 분리증 관찰됨- MRI 촬영 안함- 질문 : 이 사건 상병 진단서 원고에게 하지방사통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는지요? 발현되었다면 그 주 원인은 이 사건 상병 때문인지요 아니면 제5요추-천추간 척추 전방전위증 때문인지요?답변 : 알 수 없으나 의학적 소견상 척추 전방 전위증과는 관계가 떨어져 보임-환자의 진단명은 2010. 1. 18. CT 결과 협부형 척추분리증 요추4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번임-2010. 1. 18. CT상의 진단임. 협부형 척추분리증은 외상과는 거리가 멀며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환자의 진단은 2010. 1. 18. CT 결과 협부형 척추분리증 요추 4번에 의한,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4번임㈏ 피고의 자문의자문의 1 (2011. 5. 31. 신경외과)요추부 자기공명검사에서 제5요추와 천추간 척추 전방전위증이 있으며 추간판의 후방 탈출과 척추강 협착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 상기 병명은 재해 에 의한 발병보다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자문의 2 (2011. 5. 17. 정형외과)- 제5요추와 제1천추간에 척추 전방전위 소견이 있으며 제5요추-천추간 퇴행성으로 관절 간격 협소, 골극 형성 등이 있으며 이 부위에 추간판 탈출의 소견과 척추 협착 소견이 있음. 상기 상병은 재해보다 척추 전방전위증으로 인한 탈출로 판단되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000 전문의(2010. 7. 21.)-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 대한 평가- 위험신체부위 : 허리- 업무부담 정도 :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 제5요추와 제1천추 간에 척추 전방전위증으로 인한 퇴행성 병변과 퇴행성으로 인한 관절간격협소 및 골극형성 등이 관찰되고, 동 부위에 기존질환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소견과 척추협착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기 신청 상병은 기존 질환(척추 전방전위증)에 인한 탈출로서 재해 및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질문답변1. 일반적으로 "요추 추간판탈출증" 과 "요추협착증"은 각각 어떠한 질병이며 차이점은 무엇인지?요추 추간판탈출증은 탈출된 디스크가, 요추협착증은 퇴행성변화에 의해 척추관협착으로 척추신경을 압박해서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임2. 현재 원고에게 요추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천추1번)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증상 및 그 정도는 어떠한지?진료기록이나 수술전 MRI에서 증상을 유발할만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존재하지 않음. 퇴행성 변화에 의한 요추협착증 소견을 보임3. 원고의 현증상에 대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제5천추1번)"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의한 요추협착증" 이라고 진단하였는바 그 진단근거는 무엇인지"척추관을 구성 하는 요추간판, 후종 인대, 후관절의 비후에 의해 이 척추관협착을 보이고 이로 인해 증상을 유발한 것으로 보임4. 원고의 현 증상이 일반적인 "요추 추간판탈출증" 의 증상과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50대 이후에는 유사한 증상을 보이나 간헐적이 하지 저림이 주증상일 경우 요추관 협착증으로 진단할 수 있음5. 원고에게 현재 요추 추간판탈출증(제5-천추1번) 상병이 발병하게 된 원인과 관련하여, 원고의 ○○○○에서의 근무기간, 작업형태(전동드릴, 곡갱이 등의 사용), 작업시간 등을 감안한다면 원고에게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된 원인이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와의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지관련 없음. 그러나 요추 협착증의 기여도는 인증됨6. 원고의 현 증상과 관련하여 기왕증 등 다른 요인이 존재하는지,가. 특히 피고가 불승인 사유에서 들고 있는 척추 전방 전위증이 원고의 현 신청상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는지척추 전방전위증과 연관관계가 큼나. 원고에게 다른 발병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경우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에서 작업형태, 작업기간 등에 비추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위 상병이 자연적인 병의 진행경로보다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척추협착증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됨. 추간판탈출증과는 관련이 없음-기여도 25% 미만임㈑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질문답변1. 현재 원고에게 요추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천추1번)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증상 및 그 정도는 어떠한지?이전의 검사결과 및 진단서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은 존재함2. 원고의 현 증상과 관련하여 기왕증 등 다른 요인이 존재하는지,가. 특히 피고가 불승인 사유에서 들고 있는 척추 전방 전위증이 원고의 현 신청상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는지척추 전방전위증이 있는 경우에는요천추부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요추부의 무리가 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추간판탈출증을 야기할 수도 있음나. 원고에게 다른 발병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경우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에서 작업형태, 작업기간 등에 비추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위 상병이 자연적인 병의 진행경로보다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현재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개선을 요하는 작업형태임에 비추어 질병의 진행경로를 앞당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 및 신체재감정보완촉탁결과질문답변1. 현재 원고에게 요추 추간판탈출증(제5-친추 1번)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증상 및 그 정도는 어떠한지2010. 7. 12. 및 2010. 10. 4. 요추부 MRI상 극외측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 증이 좌측 요추 5번 신경근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요추 제5번 신경을 따라 좌측 하지 방사통 및 하지직거상 검사상60도에서 통증이 유발되는 소견이 보임2. 2010. 7. 12. 및 2010. 10. 4. 요추부 MRI상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간에 '요추협착증' 소견이 보이는지MRI상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의 협착증 소견은 없음3. 만약 원고의 현 증상이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1번) 증상과는 다른 증상이라면 그 정확한 병명은 무엇이고, 원고의 증상과 일반적인 요추 추간판탈출증 증상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진단근거는 무엇인지- 원고는 추간판탈출증의 유형 중 극외측 요추부 추간판탈출증(발생비율 약 10% 미만)으로서, 증상은 다른 추간판탈출증과 차이가 없이 압박된 신경을 따라 하지방사통이 발생- 극외측 추간판탈출증은 다른 추간판탈출증에 비하여 드물기 때문에 자세한 문진과 영상학적 관찰이 필요함4. 원고에게 존재하는 증상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무엇이고, 원고에게 현재 증상이 발병하게 된 원인은 무엇으로 보이는지추간판탈출증은 장기간 동안 척추의 반복적인 하중이 가해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추간판의 퇴행이 점차 진행하여 수핵이 탈출되어 만성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음5. 원고에게 존재하는 상병의 발병원인과 관련 하여, 원고의 ○○○○에서의 근무기간, 작업 형태(전동드릴, 곡갱이 등의 사용), 작업시간 등을 감안한다면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로 인하여 증상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원고의 경우 28년간 철광석 제거작업(삽질 등)으로 허리에 반복적인 하중이 가해졌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나이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발생시켰을 것으로 보임6. 원고가 피고로부터 요양승인된 상병인 "척추전방전위증" 과 "요추 추간판탈출증(제5-천추1번)" 의 발병원인 또는 증상의 악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지-요추부 MRI상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 위증은 양측 요추 제4번 신경근압박소견을 보이며, 이로 인해 요통 및 양측 하지의 요추 제4번 신경을 따라 하지 방사통 및 대퇴 신경신전검사상 양측 하지에서 통증 유발소견이 보임- 원고는 각각 다른 두 부위에 두 종류의 퇴행성 요추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증상은 서로 연관성이 없이 다른 하지부위에서 나타나고 있음- 서로 두 질환의 관련성은 없음7. 원고의 현 증상의 발병원인과 관련하여, 가. 상병의 발병이전에 기왕증 등 다른 발병원인이 있다고 보이는지, 있다면 무엇인지원고의 작업기간, 노동의 강도, 자세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나이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을 것으로 판단됨나. 퇴행성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는 그 기여도를 숫자로 표시하면 어느 정도인지현재 감정인의 나이와 극외측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심한 정도를 고려했을 때 약 30%의 기여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질문) 2010. 7. 12.자 MRI상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에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지 여부- (답변) 첨부된 MRI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질환은 일반적인 질환과는 다른 척추협부결손 전방전위증(Isthmic spondylolithesis)으로서 요추 제5번이 천추 제1에 비하여 앞으로 전위된 질환임. 이러한 척추전방전위증은 추간공에 협착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전위됨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오인될만한 가성 추간판탈출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 원고의 경우 전체 질환을 고려할 때 전방전위증 및 추간공협착증이 주진단명이고, 추간판탈출증은 진성보다는 가성(즉, 전위증에 의하여 추간판탈출이 된 것처럼 보이는 추간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결론적으로는 추간판탈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의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산업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 및 신체 재감정보완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사실조회보완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주로 선천성, 퇴행성으로 발병하고 외상에 의하여도 발병하나 원고의 경우 뚜렷한 외상이 없어 기왕증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 및 신체재감정보완촉탁결과에서는 원고의 2010. 7. 12. 및 2010. 10. 4. 요추부 MRI상 극외측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좌측 요추 5번 신경근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요추 제5번 신경을 따라 좌측 하지 방사통 및 하지 직거상 검사상 60도에서 통증이 유발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산업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도 이전의 진단서 등을 바탕 으로 하면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의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탈출된 디스크가, 요추협착증은 퇴행성변화에 의해 척추관협착으로 척추신경을 압박해서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인데, 원고의 진료기록이나 수술전 MRI에서 증상을 유발할만한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존재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요추협착증으로 보이고,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를 25% 미만으로 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원고의 질환은 이른바 척추협부결손 전방전위증로서 요추 제5번이 천추 제1에 비하여 앞으로 전위된 질환이고, 이러한 척추전방전위증은 추간공에 협착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전위됨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오인될 만한 가성 추간판탈출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의 경우 전체 질환을 고려할 때 전방전위증 및 추간공협착증이 주진단명이고, 추간판탈출증은 진성보다는 가성(즉, 전위증에 의하여 추간판탈출이 된 것처럼 보이는 추간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결론적으로는 추간판탈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의 신체 감정보완촉탁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요양승인된 척추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l과 이 사건 상병은 같은 척추의 질환이라 하더라도 그 발병 부위가 서로 다르고, 더구나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서도 '원고가 서로 다른 두 부위에 두 종류의 퇴행성 요추 질환을 가지고 있고, 위 증상은 서로 연관성이 없이 다른 하지 부위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서로 두 질환의 관련성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척추전방전위증(요추 제4-5 번)'과 이 사건 상병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 및 신체재감정보완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산업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주장한 증상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척추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통증이 발생하였거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된 작업은 철판 등에 부착된 광석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 즉 선 자세에서 삽으로 판 표면을 미는 작업과 물호스를 이용하는 작업 및 막대기 모양의 도구를 이용하여 홀 내부를 문지르는 작업으로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보기 힘든 점, BIN 내부의 부착광 제거작업은 주로 곡괭이를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허리를 굽혀 곡괭이 작업을 할 경우 허리에 다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작업은 전체 작업 중 일부(월 5 ~ 7일 정화로서 2인 1조로 교대로 작업을 하여 작업 중 교대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던 점, ⑤ 원고는 2009. 12. 31. 정년퇴직 하였고, 일정요건이 되면 촉탁직으로 3년간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여 2010. 1. 10. ○○○○○○○○의원에서 신체검사결과 '척추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을 진단받게 되었으나 이 사건 상병 즉,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1번)'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⑥ 원고는 ○○○○에서 촉탁직 근무를 거부하자 '척추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기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관련사건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요양승인을 받았다가 다시 이 사건 요양신청에 이르게 된 점, ⑦ 이 사건 상병과 '척추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은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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