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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53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183,1심-대법원,2012두2521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원고는, 여름철 휴가라는 계절적 요인 때문에 정비차량은 증가하는데도 다른 직원들이 차례로 여름휴가를 가는 바람에 원고의 업무가 매우 많이 증가하여 야간과 휴일 근로를 할 수밖에 없어 심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더욱이 2009년경부터 소속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원고가 영업상무로서 신규고객 확보와 기존고객 관리, 미수금 관리 문제 등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지속하여 받고 있었던 사정 등을 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발병하였거나 이러한 피로 누적 때문에 기존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과중한 업무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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