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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5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1구합252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란(제1심 판결문 제2쪽 5행부터 제3쪽 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약 3개월간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평일 연장근무와 휴일 특근까지 수행하는 등 과로에 시달려 왔음은 물론, 이 사건 작업장의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이 사건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불량률이 높아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작업장의 작업환경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 생산라인 내 사출기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제품을 원고 스스로 제어가 가능한 컨베이어에 올려놓고, 손으로 직접 플라스틱 이중 캡을 닫은 다음 그 하자 유무를 육안으로 검사한 후, 하자가 없는 제품을 상자에 담아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주5일 근무를 하였고,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주간근무의 근무시간대는 08:00경부터 19:00경까지였고, 야간근무의 근무시간대는 19:00경부터 익일 08:00경까지였다. 한편 원고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이었지만, 아래와 같이 원고는 평일 연장근무 내지 휴일 특근을 수행하였다.평일 연장근무휴일 특근2011. 4.85시간22시간2011. 5.75.5시간37시간2011. 6.81시간11시간2011. 7. 1. ~ 2011. 7. 10.(이 사건 상병 발병일)28시간-다) 이 사건 작업장의 생산라인이 24시간 가동되는 관계로 원고는 다른 직원에게 원고의 작업을 대신 부탁하여야만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원고의 작업량은 매일매일 수기로 작업일지에 기재되었다.라) 한편 이 사건 작업장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플라스틱 원료의 가열로 인한 고열과 유해연기가 발생하였음에도 벌레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해 창문도 제대로 열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인 2011. 7.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작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이 설치되었다.마) 이 사건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제품 중 약 30% 정도가 원고 등의 육안검사 과정에서 불량으로 걸러졌고, 육안검사를 통과하여 판매된 제품 중 약 30%정도가 다시 불량을 이유로 반품되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 2011. 8.경 위 원고의 작업 과정 중 플라스틱 이중 캡을 닫는 부분이 기계화된 이후로는 위와 같은 불량률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 이 사건 상병 발병의 확실한 위험인자로 거론되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등의 질병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음주와 흡연도 하지 않았다.나) 원고는 2005년까지만 건강검진을 받았고, 건강검진 당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다) 원고는 2006. 7. 10.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으로, 2008. 12. 12.에는 ○○한의원에서 ,원발성 혈전형성경향,으로, 2009. 2. 16. 및 같은 해 3. 12.에는 각 ○○한의원 및 ○○한의원에서 '기타 비혈소판 감소성 자색반증'으로 각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3) 의학적 견해가) ○○병원 주치의 소외1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기존질환여부 및 인과관계(기존질환으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것인지,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것인지 등)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 어려움.나) 피고 측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원고의 업무내용 및 재해경위를 참조하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고, 원고의 과거력에서 동맥경화, 당뇨, 고혈압 등 기왕의 위험 질환으로 치료 받아왔던 병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연관되어 악화 또는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 측 ○○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원고의 경우 발병 이전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지하지 못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모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당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뇌경색 및 중대뇌동맥폐색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간접적인 영향에 의한 건강상태 악화를 의학적으로 강하게 부정할 수 없어 사회, 법리적으로 평가하는 인과관계라고 생각함.- 원고는 2004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치주질환과 뇌졸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함.- 원고가 2008. 12. 12. 진료 받은 '원발성 혈전성경향'을 의학용어 그대로 풀이한다면, 위 진단명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은 약 75% 이상으로 예측됨.- 2005년 당시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원고의 혈압 140/90mmHg은 '높은 정상 수준, 혹은 경계치 고혈압을 표현하는 상태로, 이러한 상태만으로 원고가 뇌경색 및 중대뇌동맥폐색의 고위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 할 수 없음.- 원고의 위 2006. 7. 10. ○○○내과의원에서의 '상세불명의 가슴통증', 2008. 12. 12. ○○한의원에서의 '원발성 혈전형성경향', 2009. 2. 16. 및 같은 해 3. 12. 각 ○○한의원 및 ○○한의원에서의 '기타 비혈소판 감소성 자색반증' 각 진단명은 보다 정밀한 검사와 추적검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혈전성 뇌경색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위 피고 측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의 소견에는 동의하기 어려우며, 피고 측 대전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설명이 보다 논리적인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6, 8 내지 1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당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2011.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매월 약 100시간 내외의 평일 연장근무 및 휴일 특근을 하여왔음은 물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같은 해 7. 1.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평일 6일 동안 5일간의 야간근무와 22시간의 평일 연장근무를 하였던 점, ② 원고는 1주일 단위로 계속하여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특히 야간근무의 근로시간이 주간근무의 근로시간 인 약 11시간보다 더 많은 약 13시간에 이르렀음은 물론, 그 근무강도 역시 주간근무에 비해 결코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작업장의 생산라인이 24시간 가동되고, 원고의 작업량이 매일매일 기록되며, 원고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원고의 업무를 부탁해야 하는데 이 사건 작업장에 원고와 같은 업무를 위해 파견된 근로자는 원고 외에 제1심 증인 소외2 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근무시간 중 휴식을 취할 정신적, 육체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원고는 평균 약 12시간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식시간을 3회 정도 밖에 갖지 못하였으며, 야간근무시에는 식사를 거르는 경우까지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 원고의 작업 과정 중 플라스틱 이중 캡을 닫는 부분이 기계화되기 전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불량률이 상당히 높았는바, 이로 인한 원고의 업무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고열, 악취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작업장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가족력 외에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인자에 속하는 질병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흡연 및 음주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⑦ 원고는 가정주부로만 지내다가 ○○○병원에서 조리원으로 약 1년간 근무한 뒤, 위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처음으로 생산직 업무를 시작한 점, ⑧ 대전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위 위원회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발병 이전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판단인 점, ⑨ ○○○○협회장은 "원고의 기왕 진료기록 중 '상세불명의 가슴통증', '원발성 혈전형성경향' 및 '기타 비혈소판 감소성 자색반증'의 각 진단명은 혈전성 뇌경색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각 진단명이 어떤 검사방법을 통해 내려진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특히 위 진단명 중 '원발성 혈전형성경향' 및 '기타 비혈소판 감소성 자색반증'의 경우 그 진단 주체가 한의사인 관계로 그 진단방법 및 위 진단명의 구체적 원인이나 증상 등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왔고,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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