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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56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4637,1심-대법원,2012두2323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5면 19행과 20행 사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나. 제1심 판결문 6면 9행의 "보기 어려운 점"의 뒷부분「(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망인이 단순히 부하직원들이 작성하여 온 보고서 등에 결재만을 한 것이 아니라 담당 팀원 및 다른 관련부서의 담당자들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담당직원에게 보고서 작성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료들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였으며, 담당직원이 작성한 보고서, 사업방법변경서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한후 오류부분을 수정하도록 하는 등 각종 보고서, 품의서 작성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면서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거듭 주장하나,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자동차보험팀장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량을 초과하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제1심 판결문 6면 13행의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의 뒷부분「(이에 대해 원고는, 망인이 운동을 하기 위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다가 쓰러진 것이지 윗몸일으키기를 하던 도중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병 경위가 원고 주장과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업무시간이아닌 휴일에 발병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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