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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57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426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이 피고의 2010. 5. 24.자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 4-5번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요추 4-5번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 여부에 한정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추가하고, 제8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 제7면 제8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다) 당심 필름감정의(○○○○○○) ○○○○- 2010. 2. 6. 경추 MRI상 경추 디스크의 퇴행 소견이 확인되고 경추 5-6번 디스크 팽윤 소견이 확인됨. 2012. 2. 16. 요추 CT와 같은 해 2. 17. 요추 MRI상 요추 4-5, 요추 5-천추 1번 추간판의 퇴행 소견과 요추 4-5번에 좌측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인됨.- 원고의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퇴행성 병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는, 50대에서 관찰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디스크 퇴행 소견으로 판단됨.- 원고의 필름상 요추 4-5번 부위에 척추관협착증이 확인되는지에 관하여는, 감정의 소견상 척추관협착증보다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의 주된 원인은 퇴행이나 만성적인 반복적 물리적 충격은 이런 퇴행의 자연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소외1 등 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최신 개정5판의 117~118페이지를 참조하면, 원고의 작업 종사기간이 약 10년, 연령은 50대, 작업종류는 중간위험군으로 판단, 총 3점으로 관여도 인정 기준상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약 50% 직업 관여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됨.나. 제1심 판결 제8면 제13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피고는, 원고가 잰딩 전담 작업자로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는 전혀 없고, 하루 실제 작업 차량이 한 대에도 미치지 못하며, 하루 실작업시간 또한 4.8시간 미만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도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당심의 ○○○○○ 주식회사 ○○서비스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근무하던 기간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의 작업 중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는 입사 이후 16~17년간 요추부의 굴신 및 비틀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센딩 업무에 종사해 온 점, 당심 감정의도 만성적인 반복적 물리적 충격이 퇴행의 자연경과에 영향을 주어 추간판탈출증을 발병시킬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요추 제4-5번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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