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57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68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8)항 뒤에 아래와 같이 9)항을 추가하고, 제4면 '[인정근거]'란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며,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9)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최초 발병 증상은 시야장애(눈이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고, 진단명은 해면상혈관종(좌측 측두부), 자발성 뇌내출혈이다.- 원고는 고혈압 병력이 있으나 자발성 뇌내출혈 발병시까지 고혈압 관리가 잘되고 있었다.- 해면상혈관종의 발병 원인이 선천성 병변이라는 많은 보고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은 아직 의학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고혈압성 뇌내출혈의 경우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나 업무의 과로가 갑작스런 혈관내 압력을 유발하여 출혈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있으나, 해면상혈관종에 의한 뇌내출혈의 경우 스트레스나 업무과다가 출혈을 더 많이 유발한다는 내용은 의학적으로 확정되거나 보고되지 않았고, 해면상혈관종이 뇌내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는 10% 내외이나, 원고는 해면상혈관종으로 인한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 스트레스와 유해물질이 해면상혈관종의 파열에 더욱 영향을 끼친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은 고혈압성 뇌내출혈이나 뇌동맥류 파열 등의 기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에서 밝혀진 바와는 달리 의학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3. 고쳐쓰는 부분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원고의 주치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해면상혈관종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해면상혈관종 또는 그로 인한 뇌내출혈을 유발한다는 내용은 의학적으로 확정되거나 보고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요인은 해면상혈관종의 자연 경과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유해물질이 해면상혈관종 또는 그로 인한 뇌내출혈을 유발한다는 내용도 의학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09. 4.부터 2009. 9.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다소 과로를 하였다거나 다년간 EMC검사 작업을 함으로써 그 주장과 같이 유해 발암물질인 이산화규소(실리카), 삼산화안티몬, 크롬, 납 등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로 및 유해물질에의 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2누577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