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2누58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794,1심-대법원,2012두2577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 ○○○○○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업종을 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한 처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9,511,75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 이하의 인정증거에 "을 제9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5쪽 제1행부터 같은 쪽 제8행까지 부분(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트랙터 12대, 트레일러 30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속 직원들의 업무는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싣는 리치스태커 운전 업무, 컨테이너를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업무(내부운송), 야적장의 컨테이너를 외부로 운송하는 업무(외부 운송), 컨테이너를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것과 관련한 배차업무(내부 배차), 컨테이너를 외부로 운송하는 것과 관련한 배차업무(외부 배차), 기타 경리, 서무 등의 관리 업무로 나뉘어 있었는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위 각 업무에 종사한 월별 연간 누적 직원 수는 아래 표기재와 같다(단, 내부 운송과 외부 운송을 번갈아 담당하는 직원들도 있었고, 외부배차의 경우 원고가 운송을 재위탁하는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한 배차업무도 함께담당하고 있었다).2008년도2009년도2010년도리치스태커 운전485263내부 운송0035외부 운송9296136내부 배차122254외부 배차182424관리업무414848소계211242360로 고치며, 제5쪽 제9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라)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재위탁한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한 운수부대서비스업 및 직접 운송을 담당하는 특수화물운수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① 원고의 직원 중 내부 운송이나 외부 운송에 종사하는 직원의 월별 연간 누적 수는 2008년의 경우 211명 중 92명, 2009년의 경우 242명중 96명, 2010년의 경우 360명 중 171명(= 35명 + 136명)으로서, 다른 업무에 비하여 가장 많은 수의 직원이 직접적으로 특수화물운송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② 컨테이너 상차를 위한 리치스태커 운전업무는 위 특수화물운송 업무를 보조하는것이지 이를 독립적으로 운수부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보험료율표 중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의 해설에서도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하차 작업이 운수관련 서비스업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③ 나머지 내부 배차, 외부 배차, 관리업무도 특수화물운송 업무를 보조함과 아울러 운수부대서비스업을 수행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사업장은 그곳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중 특수화물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가장 많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특수화물 운수업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보험료징수법제15조 제2항 소정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율을 인하하지 아니한 위법이있다고도 주장하나,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여부는 이 사건 처분 사유와 무관할 뿐만아니라, 원고가 사업장실태조사서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개별실적요율 적용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이에 기초하여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2012누58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