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2누5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1532,1심-대법원,2013두5579,3심【주문】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2.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4. 14에 한 22,702,8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징수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당심에서의 청구 추가로 인한 부분 포함)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5.에 한 126,580원의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제1처분'이라고 한다), 2009. 12. 30.에 한 11,466,6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제2처분'이라고 한다), 2010. 1. 25.에 한 157,1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제3처분'이라고 한다), 2010. 4. 14 한 22,702,8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제4처분'이라고 하되, 제1 내지 제3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4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은 제1 내지 3처분 부분을 각하하고, 제4처분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제4처분 부분을 기각한 패소부분만을 불복범위로 삼아 항소하였다가,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으며, 당초의 항소취지는 예비적 청구취지로 유지하였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주위적 청구(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사유 존재)①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② 이 사건 설치공사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2) 예비적 청구(제4처분의 취소사유 존재)① 피고는 제4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② 이 사건 설치공사는 도급계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는데, 그 이후 소외1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소외1와 사이에 위 기계를 수리하여 처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은 원고와 소외1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운반 및 분해, 재복원을 도급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원도 급인으로서 원수급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제4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① 이 사건 각 처분의 도달 여부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등 참조).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 송달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제1,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내지 4처분은 모두 원고의 회사(제일중기프레스) 소재지이던 인천 동구 이하생략 ○○○○○○유통센타 12동 319호로 등기우편 배달이 의뢰되었고, 제4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2011. 3. 17.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는 배달증명서가 존재하나, 나머지 처분에 대해서는 1년이 도과하여 우체국에서 그 송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제4처분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나머지 제1 내지 3처분에 관하여도 위 제4처분의 송달주소와 동일한 곳으로 근접한 시기에 연속적으로 발송된점,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위 각 처분 전체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2010. 4. 20.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믿을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배달의뢰한 등기우편이 '반송불요'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어서 위 우편이 송달되지 않더라도 반송되지 않는다는 점과 위 송달을 담당한 우체국의 자료에 의하여 송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② 이 사건 각 설치공사의 '건설업' 해당 여부구 보험료징수법(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시행령 제1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한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에 관한 노동부고시(제2008-93호, 2008. 12. 31.)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고시에 따라 '건설업'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각 설치공사는 원고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공장에 이미 존재하던 중고 프레스 기계를 해체하여 수리한 후 새로이 신축하는 공장에 다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제품의 생산이 아닌 '설치'가 공사의 주된 내용이고,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기계의 규모, 기존 공장에 설치되었던 모습 등에 의하면, 신축하는 위 공장 또한 프레스 기계의 설치와 작동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건설되는 것이라 보이고, 따라서 위 공장과 프레스 기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그렇다면 이 사건 각 설치공사는 산업기계인 프레스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체 → 운반 → 수리 → 설치(조립)'를 그 내용으로 하고, 이는 별지 기재 노동부고시에 나타난 "40003 기계장치공사,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의 소항목인 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 혹은 기계장치의 수리공사" 또는 "40004 기타 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건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의 소항목인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보더라도 위 분류표에 나타난 'F.건설업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어느 모로 보나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③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등 참조).한편 구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2항 역시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도 앞서 본 행정절차법과 같은 맥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피고가 제4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보험료징수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므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전통지가 있었다거나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제4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제4처분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제4처분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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