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5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3468,1심-대법원,2012두2848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업체 부도로 인해 공사가 2010. 6.부터 그 해 8.중순까지 중단 되어 망인은 중단된 공사기간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망인은 작업반장으로서 작업조원 구성, 작업 지시 등을 하며 천공된 바위에 폭약을 설치하는 일을 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던 점, 망인은 탄광과 고속도로 터널공사 등 광부로 30년 넘게 살아왔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목과 가슴통증이 심하고 기침이 많아 약을 자주 복용했는데 이는 광부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진폐증과 흡사한 증상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직업병인 진폐증을 동반한 심장돌연사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하였거나 직업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 및 거시된 각 증거와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하수급업체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2010. 6.부터 그 해 8.중순까지 중단되어 망인은 중단된 공사기간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심 증인 소외1이 증언하고 있으나,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0. 8.경 재개된 후 8개월 가량이 지난 2011. 5. 3.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 소장인 소외3는 "이 사건 공사는 망인이 사망한 2011. 5. 3.을 기준으 로 공사계획 27.79%에 공사실적 27.79%, 계획대비 실적 100%로 공사 지연 사실 없음."으로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하고 있으므로(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망인이 중단된 공사기간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일을 하는 바람에 업무상의 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은 동일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이미 관련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어 있었고, 2010. 9. 1.부터 계속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특별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11. 5. 1.은 근로자의 날이어서 망인도 쉬었고,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은 "망인이 사망한 2011. 5. 3.은 현장의 작업조건이나 업무량이 다른 날과 비교하여 특이한 점이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없었고 평상시와 같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폭약을 관리하는 자격증을 가진 화약주임이 별도로 있어 화약주임이 폭약 관리 등 중요한 일을 하였고, 망인은 그 지시를 받아 폭약 장착 등 업무를 수행한 점(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⑤ 망인에게 직업병으로서 진폐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진폐증이 있었다면 이틀에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2011. 2. 1. 실시한 종합건강진단 검사결과에도 진폐증 진단은 없었던 점, ⑥ 망인은 과체중이고 본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아 관리가 요구되었음에도 흡연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재해의 발생에는 업무 외에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⑦ 망인에 대한 사체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정확한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하였거나 직업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2누5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