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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지부지급처분취소

2012누60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450,1심-대법원,2013두12263,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15행부터 7면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대학교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공황장애 환자의 약 50%에서 우울증이 병발하는 것으로 알려짐- 망인의 경우 오랫동안 공황장애를 않으면서 그동안 자살 사고 및 시도의 위험성을 시사할 만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음- 망인의 자살에 좀 더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사건은 2010. 10. 18. 이 사건 상해 사고로 인한 통증과 일상생활의 장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임- 망인은 수상 전 공황장애로 치료받은 경력이 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상황을 좀 더 절망적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큼- 자살 당일에도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망인의 과거 병력인 공황장애와 사업부도라는 스트레스가 추락으로 인한 재해에 좀 더 취약한 상태로 되는 데에는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었겠지만, 망인의 자살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은 재해로 인한 통증과 그 장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또한 산재 관련하여 치료과정상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8, 10,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상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자살의 충동을 유발할 만한 정신질환 등 어떠한 질병이 있음이 인정되고, 다시 그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질병 자체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며, 나아가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지기나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저지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업무와 질병 및 자살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785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자살행위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이 사건 상해사고가 그의 기존질병인 공황장애 및 우울증 등과 겹쳐져 기존질병이 더욱 악화되있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망인이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대에서 자살을 저지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해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망인은 2006. 6.경부터 이 사건 상해사고 시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기분이상증, 전신불안장애, 상세불명의 공포성 불안장애, 알콜 사용의 의존증후군,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이 중 상당수가 공황장애인데, 공황장애 환자의 약 50%에서 우울증이 병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② 이 사건 상해사고는 망인이 에어콘 배관 철거작업을 하던 중 4층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로서 망인의 왼쪽 팔(어깨 부분)과 입 부분에는 매우 심한 통증이, 허리와 목 부분에는 심한 통증이 각 발생하였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 자살 5일 전인 2011. 2. 28.에는 통증의 강도가 7을 기록하였으며(10이 가장 높은 수치이다), 망인은 이러한 통증으로 인하여 심한 수면장애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③ 망인은 이 사건 상해사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와 우울증 및 전신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았고, 대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음주 상대로 병동 내를 이동하거나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으며 간호사들에게 횡설수설한 적도 있었고 수면제 15알을 한꺼번에 먹은 적도 있었던 점④ 위에서 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기존질병인 공황장애와 사업부도라는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해사고로 인한 재해가 좀 더 취약한 상태로 되는 데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었겠지만, 망인의 자살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상해사고로 인한 통증과 그 장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및 산재 관련 치료과정 상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 등이라고 본 점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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