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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61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66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0. 원고에게 한 양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판 파열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과중한 업무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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