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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61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859,1심-대법원,2013두64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정 근로시간에 1시간 30분 정도를 초과하여 매일 근무하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15일간 휴무 없이 근무하였던 점, 보양작업으로 천막 내·외부의 온도차가 크고 인체에 유해한 일산화탄소가 천막 내부에 차있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상병 을 유발할 만한 가족력이나 기존 질환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유발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내용가) 원고는 토목 관련 업무를 약 8년간 수행하였는데, 2009. 10. 27. ○○○○ 주식회사에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여 위 회사가 시공사인 ○○○○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빌딩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토목반장으로서 근로자 배치 등 현장인원 관리, 작업속도와 업무량에 대한 조절, 구조물 보양작업(타설한 콘크리트를 빨리 굳히기 위하여 열풍기 등을 조작하고 천막을 설치하는 작업)과 관련된 작업지시를 하였고, 그 외의 시간에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작업에 참여하였는데, 특히 보양작업이나 레벨측정, 구체치기 등 어려운 작업은 직접 수행하였고, 그 직접 작업하는 비중은 약 60%이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통상 07:00부터 17:30까지이고, 휴게시간으로 점심시간 1시간, 오전 및 오후 휴식시간 각 30분이 주어졌다.나) 원고는 2009. 11.에 13일, 2009. 12.에 23일, 2010. 1.에 17일을 작업하였는데, 2010. 1. 21.부터 2010. 2. 4.까지는 15일 연속 근무하였다.다) 원고가 맡은 토목 관련 업무는 준공 직전 마지막 공정인 조경분야의 일부로서 현장상황에 따라 작업량 변동이 큰 편인데 2010. 1. 21.경부터는 4월 준공을 앞두고 작업이 한꺼번에 몰리기 시작하여, 원고가 옥상부터 지하 1층까지 여러 작업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했다.라)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된 하루 평균 작업인원은 2009. 12.과 2010. 1. 전반(1일부터 20일까지)에 각 4.3명, 2.8명이었으나, 2010. 1. 후반(21일부터 31일까지)과 2010. 2. (1일부터 4일까지)에는 각 10명, 14명이었다.마) 원고는 2010. 1. 28., 2010. 1. 30. 2일간에 걸쳐 보양작업을 위하여 24:00경까지 야간근무를 수행하였는데, 21:00경, 24:00경 2회 건설현장에 출근하여 각각 약 30분간에 걸쳐 열풍기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연료를 주입하며 설치된 천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바) 보양작업은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 위에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열풍기를 사용하여 온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열풍기의 연료는 등유를 사용하였다. 천막은 열풍기 가동시에는 환기 구멍을 제외하고 밀폐되나 기름 보충 등을 위하여 출입할 때에는 입구를 개방한 채 작업을 한다. 열풍기 가동 중의 천막에는 금방 들어갔다가 나오면 머리가 어지럽고 오래 있다가 나오면 쓰러질 때가 있을 정도의 유해가스가 있다.2) 원고의 생활 습관 및 치료 전력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47세의 남자로 월 1~2회 정도 음주하고, 하루 반갑의 흡연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 현장에 채용될 당시의 채용자면접부에는 원고의 건강상태가 좋고, 스트레칭 결과 1분 이상이 가능하여 좋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가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전혀 없다.3)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당시 상황가) 원고는 2010. 2. 4. 17:00경 건설현장 지하 1층 조경구간 높이 약 70cm의 옹벽 콘크리트 타설작업(레미콘 1대, 5㎥)을 종료한 후, 보양작업을 위한 천막의 높이를 높이기 위하여 식재부 반장 ○○○과 함께 약 30분간 천막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열풍기는 14:00부터 3시간가량 가동되었는데, 원고와 ○○○은 열풍기 가동을 중단하고 천막 입구에 있는 천을 폭 1m 정도로 열어젖힌 채 작업을 하였고, 천막의 면적은 32.5㎡ 정도였다. 이후 ○○○은 퇴근 준비를 위하여 위 보양작업 현장을 떠났고, 원고는 천막에 남아 열풍기의 기름을 보충하고, 열풍기를 재가동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 주식회사의 직원 소외1은 같은 날 17:53경 원고가 보양작업 천막 외부에서 오른쪽 어깨를 돌리며 마비가 오는 것 같다고 하자 원고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작업이 다 끝났으니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 쉴 것을 권유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당시 천막 안의 열풍기는 가동되지 않은 상태였다.다) 원고는 같은 날 17:59경 ○○○에게 '119'라고 구조요청을 하였고, ○○○이 보양작업 천막으로 달려가자 원고는 천막 외부에서 천막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한 쪽이 마비되어 떨고 있었다.4)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병원)원고를 최초로 진료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은 원고가 근무 중 갑자기 우반신 마비 및 언어장애가 발생하여 진찰한 결과 좌측시상부 뇌내출혈로 판명되어 안정가료 및 보존적 약물치료, 재활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나, 우반신마비 및 언어장에 등 일부 장애가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나) 피고 자문의피고 서울서부지사의 자문의는 원고의 업무가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를 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다) 제1심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산업의 학전문의 소외4)○ 뇌출혈의 원인 및 유인으로는 고혈압·당뇨병·뇌동맥류 등의 개인 질병, 흡연·비만·운동부족 등의 생활습관과 직업적 원인으로 업무상 과로·급격한 스트레스 노출 등의 원인이 작용할 수 있다. 본건의 경우 일산화탄소 노출, 업무상 과로 등의 요인도 뇌출혈의 유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체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의식상실, 혼수 등의 열사병이 발생 가능하며, 이때 뇌에 뇌출혈 등의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고온 환경 노출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이러한 영향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등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산화탄소가 다량 발생할 수 있다. 일산화탄소 노출시 인체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의 정상 산소 운반기전에 장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인체는 이러한 효과를 보상하기 위해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혈관확장이 급격히 일어나게 된다. 특히 심장과 뇌는 산소 소모가 매우 많은 기관이므로 심장과 뇌 속의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고 혈류량이 늘어나는 상황은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등유 난로 가동으로 인한 산소 농도 감소와 일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더 심하므로 원고가 밀폐된 공간에서 업무를 하였다면 그 가능성은 더 높다.○ 열풍기가 산소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된 것이 맞다면 보양작업장의 상태는 산소 농도가 낮고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상태로 추정된다. 숨이 차는 증상은 저산소증의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 정상적인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20% 가량인데, 산소농도가 10~16% 사이이면 빈맥, 호흡수 증가, 운동시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작업시 숨이 차는 증상으로 느껴진다. 더불어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상태였다면 이로 인하여 혈액의 산소운반능력이 더욱 감소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부족한 산소운반과정을 보충하기 위해 혈관확장과 혈류량 증가 등의 생체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산소증과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인해 뇌와 심장에서의 산소부족으로 인한 혈관확장과 혈류량 증가로 인하여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뇌출혈 등의 뇌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원고가 밀폐된 공간에서 열풍기의 작업으로 인한 산소부족과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한 것이 맞다면 뇌출혈 발병의 가능성이 높다.○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숨찬 정도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었다면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판단된다.○ 통상 근무시간 이외에 과중한 초과근무가 있었고, 휴일 없는 연속근무와 같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과로가 있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노출과 더불어 뇌출혈 발병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보완 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전문의 소외3)○ 이 사건 재해 직후인 2010. 2. 4. 응급병원인 ○○○○병원에서 원고를 촬영한 영상물을 검토하면 출혈 부위는 뇌의 좌반구 시상부이고 형태는 뇌내출혈인데, 출혈의 부위 및 형태에 비추어 예측 가능한 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연적인 혈압의 상승이고, 그 혈압상승에 기여하는 것은 고혈압, 당뇨 등의 개인 만성질환, 흡연, 비만 등 생활습관, 그리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관련 요인이 될 수 있다.○ 산소부족 및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뇌출혈과 일반적 질병의 자연경과에 따른 뇌출혈을 구별할 수 있는 의학적 징후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에도 어느 것이라고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상병은 혈압상승에 의한 자연적인 뇌출혈이고, 산소부족 내지 일산화탄소 중독 등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원고를 촬영한 영상기록물을 검토할 때 원고에게 외적 요인의 작용없이 자연적으로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선천적인 혈관기형, 기존 질병, 고혈압, 당뇨 등 위험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 내지 1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애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상 과로가 누적된 채로 산소가 부족하고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밀폐된 천막 안에서 불편한 자세로 작업한 끝에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원고가 24:00까지의 연장근무 2회를 포함하여 2010. 1. 2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휴일없이 15일째 근무하고 있었던 점, 2010. 1. 21.부터 작업이 몰리기 시작하여 원고가 관리해야 하는 작업장 수와 인원이 3배 안팎으로 증가했고 2010. 1. 28 및 2010. 1. 30.에는 24:00까지 현장에 남아 밀폐된 천막 안에서 야간 보양작업까지 수행해야 했던 점, 이 사건 당시 2010. 4. 준공을 앞두고 선행 공정이 늦어져 작업을 서둘러야 했던 점, 원고는 다수의 작업장을 돌며 작업을 지시하고 조정하는 등 반장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나머지 시간에는 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다른 근로자들보다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더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당시 원고 에게는 상당한 업무량 변화 및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② 원고가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하고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상태로 작업을 수행했다면 뇌출혈 발병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인바, 열풍기 가동 중 천막 안에는 금방 들어갔다가 나오면 머리가 어지럽고 오래 있다가 나오면 쓰러질 때가 있을 정도의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점, 밀폐된 천막 안에서 3시간가량 등유로 열풍기를 가동했다면 그 내부에는 산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점, 산소농도가 낮을수록 불완전연소가 심해져 일산화탄소가 더 많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작업을 시작할 당시 천막 내부는 산소가 부족하고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상태였다고 판단된다.③ 위와 같이 천막 내부에 산소가 부족하고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았던 반면 위 천막이 지하 1층에 위치하여 환기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 현장을 실측한 결과(갑 제11호증)에 따르면 작업 당시 천막에서 원고가 열어둔 부분의 넓이가 1.5㎡로서 전체 면적의 4.8%에 불과한 점, 원고가 열어둔 부분이 천막 끝부분이고 반대쪽까지의 거리는 최대 7m에 달하여 천막 전체를 환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 밑으로 가라앉는데 원고가 열어둔 것은 천막 윗부분이어서 환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점, 효율적인 환기를 위해서는 하부에 입구를, 상부에 출구를 각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에서는 입구 하나만을 개방한 채 환기하여 환기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천막 내부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④ 원고가 위와 같은 환경의 천막 내부에서 적어도 30분, 길게는 50분 가까이 작업을 수행한 점, 작업 당시 천막의 높이가 1~1.2m에 불과하여 키 178cm의 원고로서는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는 매우 불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신체적 부담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가 2009. 4. 3.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은 우측 옆구리 통증은 넘어지는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서, 흉부엑스선 소견상 골절이나 열린 상처가 없어 뇌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상병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 당심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인바,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 원인이 될 만한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다.⑥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업무가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를 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지만, 이는 의학적 견해라기보다는 원고의 업무 내용을 규범적으로 평가한 것인데, 이는 앞서 인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신뢰하기 어렵다.⑦ 원고에게 하루 반 갑의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 흡연량이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부터 있었던 습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갑자기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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