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61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623,1심-대법원,2013두3504,3심【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부, 나. 인정사실' 부분(제1심 판결 2쪽 2째 줄부터 6쪽 아래에서 2째 줄까지)은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끌어 쓴다.〈고쳐 쓰는 부분>○ 3쪽 4째 줄 '엎어암에'를 '어퍼암에'로 고친다.○ 3쪽 5째 줄 '스페이'를 '스테이'로 고친다.○ 3쪽 6째 줄 '엎어암'을 '어퍼암'으로 고친다.○ 3쪽 마지막 줄 '1300'을 '13:00'으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5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회전근개 중 극상건의 부분 파열 및 어깨 충격 증후군이 동반된 상태로, 개인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 영역에서도 발생가능한 질환이다. 관절경 상 극상건 부분 파열이 확인되나, 발병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측 견관절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는다.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시간에 대한 의학적 자료는 없으며, 임상적인 추론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작업환경에 대한 동영상을 재검토한 결과 작업 환경 중 어깨를 과신전하여 볼트를 조이는 활동들이 증상의 악화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큰 연관을 주는 재해라고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6쪽 4째 줄 '갖으며'를 '가지며'로 고친다.○ 6쪽 6째 줄 '근상건'을 '극상건으로, '소견을 관찰되기'를 '소견은 관찰되지'로 각 고친다.○ 6쪽 [인정근거]란에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2.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 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에서 오랜 기간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추단 할 수 있다.①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작업유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차량의 하부에서 팔을 머리높이로 뻗어 힘을 주는 작업(머플러 장착공정, C2-8, C2-14, C2-15, C2-16, C2-17, C2-18, C2-19, C2-20, C2-21 등), 차량의 측면에서 어깨높이로 팔을 들어올리 는 작업(C2-4, C2-5, C2-10, C2-12, C2-22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원고는 ○○○○○에서 4년 이상 위와 같은 작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장기간 견봉하의 압력이 증가하여 회전근개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가 수행한 작업공정 중 대부분이 0.77 ~ 1.66kg에 이르는 전동공구(임팩트) 나 260g 또는 850g의 토크렌치를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원고는 오른손잡이로서 우측 어깨 부위에 더욱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할 것이다.③ 피고는, 원고가 순수 임팩트 작업에 소요한 시간은 1대당 약 8초씩 하루 근무 시간 중 총 69분{= 8초 × 570대 × (22개 공정/25개 공정)} 정도였고, 토크렌치 작업에 소요한 시간은 1대당 약 4초씩 총 15분(= 4초 × 570대 × (10개 공정/25개 공정)} 정도에 불과하므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노동부고시 제2003-24호, 2003. 7. 15. 제정)' 제2호가 규정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어깨를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순수하게 임팩트 및 토크렌치를 사용한 시간이 위 고시가 정한 2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동차 부품이나 작업공구를 잡은 손을 어깨높이 위로 들어 올리는 자세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취해온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2시간 이상 어깨를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④ 대전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상 견관절 부위에 어느 정도 신체부담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⑤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모두 원고의 수술기록에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관찰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작업행위가 견봉 하에 존재하는 극상건의 지속적인 압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반복적인 작업 활동이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⑥ 일부 감정의는, 원고에게 외력과 산재 기인성이 없고, 젊은 연령에 작업량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상당 기간 반복적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원고는 젊은 나이로서 어깨 부위에 골극 형성 등 다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점, 대전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상 견관절 부위에 어느 정도 신체부담을 받았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위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⑦ 갑 제18 내지 22호증에 따르면 ○○자동차 아산공장이 1996. 11. 생산을 개시 한 이래 현재까지 사시 5반 A조에서 근무한 총 67명의 근로자 중 어깨부위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요양승인을 받은 사람은 소외2 외 8명에 달한다. 이 중 소외1(요양신 청 당시 만 32세)은 ○○자동차에 입사한 이후 총 3년 11개월가량 사시, 차량 하부조 립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상부관절와순 파열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반면, 같은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원고는 요양신청이 불승인되었다.⑧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을 정도로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자동차에 근무하기 이전에는 어깨관절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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