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누62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292,1심-대법원,2012두25972,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7째 줄 다음에 "원고는 2004. 의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2인 1실의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구내식당에서 일상적인 식사를 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8쪽 제12행 다음에 "(라) 감정의(○○○대학교 ○○병원) : 원고에게는 고혈압, 비만, 음주, 흡연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있었고, 이와 같은 위험인자를 고려한다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보다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뇌출혈 발생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며, 제 8쪽 제13~15행의 증거 부분에 "갑 제가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비만, 음주, 흡연 등의 위험인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거듭 주장하나, 항소심까지 제출된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고혈압 및 비만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음주 및 흡연 습관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기상악화로 인한 블록의 운송지연 등 돌발적인 사고로 본래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무교섭 임금협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한 내에 직원들을 설득하는 업무가 더해졌고, 그에 따른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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