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62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346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2009.9. 15." 을 2010. 8. 31."로 고치고, 제6쪽 제1행의 "과료를 "과음"으로 고치며, 제6쪽제8행의 밑에 아래와 같이,『(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심장사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촉발시킬 생리적 개연성은 상당하다.』를 추가하고, 제6쪽 제9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제6쪽 제12행 밑에 아래와 같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고, 제6쪽 제13행의 "위 인정사실 몇"을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로 고치며, 제7쪽 제18행의 "가능성이 있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 ⑤ 망인이 2010. 1. 1.자 정기 인사이동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날 것을 걱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까지 망인에 대한 인사이동이 검토되거나 확정되지도 않았던점에 비추어,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망인이 받았다는 스트레스가 급성심장사를 일으킬 정도로 심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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