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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누63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129,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0726,2심-대법원,2011두2269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제기 후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성 내 2, 3 남위 발굴조사(이하 '이 사건 발굴조사'라고 한다)를 하고 있는 ○○○○○○산하 ○○○○○○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09. 5. 22. 12:30경 이 사건 발굴조사 작업현장 인근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 위 식당 족구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족구경기(이하 '이 사건 족구경기'라고 한다)를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좌측 십자인대 견열골절, 좌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부상을 입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09. 5. 2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10.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라. 원고는 2010. 4. 29. 다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3. 원고의 위 요양신청이 2009. 6. 10. 불승인한 요양신청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업장의 범위는 ○○○성 주변 12킬로미터로 이 사건 식당 및 족구장도 그 범위 내에 있고, 원고의 직장 상사인 소외1이 유관기관인 ○○○성 문화관광 사업단과의 친선경기에 대비하여 원고에게 족구경기 연습을 지시하여 원고가 직장 상사 및 동료와 이 사건 족구경기를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족구경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족구경기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나. 인정사실① ○○○○○○ 산하에는 ○○○○○○(이하 '연구원'이라고 한다), ○○○성 문화관광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고 한다) 등의 기관이 있다. 연구원은 1999년 경기 지역의 문화유적발굴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출범한 기관으로서, 조사연구실과 전통문화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단은 ○○○성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실무작업과 이를 위한 문화재 복원 사업 등을 위해 2009. 3. 출범한 기관이다.② 재단은 2009. 4. 29.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검복리 일대 5,362㎡에 위치한 광주 ○○○성 제2, 3 남옹성 유적에 대해 발굴조사기관을 연구원으로 하여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았다. 한편, ○○○성에 대한 관리권은 사업단에서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발굴조사의 책임시행기관은 사업단이었는데, 연구원이 사업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제 발굴조사사업을 하였다.③ 연구원은 2009. 5. 13. 원고와 이 사건 발굴조사를 위해 계약기간은 2009. 5. 13.부터 2009. 9. 30.까지로 하여 원고를 채용하기로 하는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원고는 이 사건 발굴조사 현장에서 보조원으로 근로를 하였는데, 현장책임자는 소외1(조사원)이었고, 소외2(조사보조원), 소외3(보조원)이 같이 일을 하였다.④ 이 사건 발굴조사 현장은 ○○○성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근처에 식당이 없었기 때문에, 소외1은 발굴지역으로부터 차량으로 3-5분 거리에 위치한 이 사건 식당을 지정하여 원고를 비롯한 조사원들로 하여금 본인 부담하에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였다.⑤ 이 사건 발굴조사 현장의 현장책임자인 소외1은 2009. 5. 16. "이 사건 발굴조사는 사업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는 사업으로서 관계 직원간의 체육대회를 통하여 상호관계를 원만히 하고, 신규직원(원고, 소외3)을 포함한 조사단의 화합을 다지고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원 소속의 이 사건 발굴조사 관계자와 사업단 직원들을 참가대상으로 하여, 격월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족구 등을 하고, 소요비용은 현장운영비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의 「○○○성 2,3남옹성 시(발)굴조사 관계자 단합대회 개최 시안」을 기안하였다. 그리고 연구원 조사연구실 실장으로서 연구원에서 원장 다음의 직위에 있는 소외4가 그 무렵 위 공문에 결재를 하였다.⑥ 소외1은 이 사건 발굴조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원고 등에게 사업단과의 족구경기를 위해 평소에 연습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원고는 2009. 5. 22. 이 사건 식당에서 점심을 식사를 한 다음, 12:30경 식당의 족구장에서 이 사건 발굴조사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소외2, 소외3 및 외부인 1인과 함께 족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 4, 5, 9, 10, 1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 5, 6, 9호증의 각 기재, 환송전 당심 증인 소외4의 증언, 제1심 법원의 00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24548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족구경기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① 이 사건 족구경기는 이 사건 발굴조사의 위 현장책임자인 소외1이 개별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승인한 데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조사보조원들 3명이 발굴조사 현장에서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그 식당 옆에 설치된 족구장에서 이 사건 발굴조사와 무관한 외부 사람 1명을 참여 시킨 가운데 자율적·자발적으로 진행되었고 특별히 비용이 소요되거나 이를 지원받은 바도 없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족구경기를 소외1이 개별적 또는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15호증(소외1의 진술서)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 등에게 시간 날 때 연습을 하라고 포괄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소외1의 종전 진술(갑 제 4호증)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② 위 현장책임자인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로부터 수일 전에 ○○○○○○과 같은 ○○○○○○으로서 ○○○성 복원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는 ○○○성 문화관광사업단과 ○○○○○○의 친목도모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격월로 족구, 축구 등의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그 소요 비용은 현장운영비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을 기안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았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체육 대회에 관하여 위 사업단과 협의를 거쳤다거나 그밖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체육대회의 개최 여부가 확정 또는 확실시되는 등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체육대회가 개최된 바도 없었다.③ 이 사건 식당은 발굴조사 작업현장으로부터 차량으로 3-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식사비용이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저럼하여 소외1의 권유에 따라 점심식사 장소로 결정된 곳이며 식사비용도 각자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식당이 이 사건 사업장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④ 그밖에 원고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족구경기가 사전에 계획되었다든지, 그 참가가 강제되거나 사실상 요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족구경기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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