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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64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94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남편이던 망인(소외1)의 건강상태 추이와 그 담당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심장혈관 질환이 자연경과적 악화가 아니라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그와 다른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의사 소외2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직접 사인을 "미상"으로 기재하고 있고(갑 제6호증), 원고 등 그 유족들이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으로 그사인을 규명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을 제7호증, 기록 56쪽), 망인의 사인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② 또한,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망인의 근무내용 근무시간 및 망인의 사망 직전에 이 사건 수련원이 비수기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망인이 사망 당시의 나이가 53세 남짓이고, 그 사망 전에 상세불명의 '협심증'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도 있으며,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수련원에서 숙식하면서 정해진 근무시간외에도 사업주를 대신하여 상시 위 수련원의 관리업무를 전담해 온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사망 직전에 이 사건 수련원에서 수행하여 온 업무가 과중한 업무에 해당함으로써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 등이 유발되었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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