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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65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837,1심-대법원,2012두1791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의 4행 "2009. 1. 9. 18:00경"을 "2009. 11. 12.부터"로, 5행 "18:00경"을 "09:30경"으로, 12행 "2010. 1. 26." "2010. 1. 29.'로, 제3쪽 7행의 "공무"를 "업무'로 각 고쳐쓰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 된 갑 제6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월경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골프 라운딩을 하였고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활동이 필요한 업무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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