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6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889,1심-대법원,2012두2770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흉추부추간판탈출증(제 12흉추-제1요추간), 척수종창 및 척수원추 증후군, 마미신경총 증후군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면 10행 다음에 아래 2의 가.부분을 추가하고, 제15면 8행의 "제시한 점" 다음에 아래 2의 나.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바) 당심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당원의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 촉탁결과) 원고의 현재의 증상은 양측 하지의 마비, 감각 및 반사 저하, 근위축, 배변 및 배뇨장애, 발기부전, 요통과 운동제한, 보행불가 등이 있음-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골극은 외상에 의한 외력으로 발병되기 어려운 질병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외상으로 인해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있음.따라서 원고의 부상과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과 골극의 증상, 손상된 척수원뿔 사이에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음.- 아주 심한 외상에 의해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원고의 CT 및 MRI 촬영상 심한 골극과 디스크의 퇴행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과 골극은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 생긴 질병으로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의 상태를 종합해보면 기존 퇴행성 질환인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과 골극이 있는 상태에서 심한 외상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 또는 유발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원고의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골극은 ○○○병원에서 촬영한 CT 및 MRI상 심한 골극과 디스크의 퇴행이 확인되는바,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가능성이 높으나, 외상에 의한 악화도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왕증은 70%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자연 경과에 따른 증상 악화보다 이 사건 사고가 추간판탈출증의 증상 악화를 유발한 기여도는 30%임.- 엉덩방아를 찧는 등의 직접적인 외상에 의해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될 수 있음.- 추간판탈출증은 디스크가 튀어나온 정도에 비례해서 항상 증상이 야기되거나 발생하지는 않음. 사진상 아주 심하게 튀어나온 추간판탈출증이더라도 아주 증상이 발생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진상에는 조금 튀어나온 추간판탈출증인데 아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음. 외상에 의해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더라도 일정 기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이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레 통증이나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나. 『⑦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골극은 외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 생긴 질병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로 그 증상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며,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은 사고 후 일정 기간 없다가 어느 순간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지만, 원고의 하지 마비 등의 심각한 증상 발현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6. 17.부터 2달 이상 지난 그 달 8. 29. 목욕탕에서 몇 회의 수영 동작을 하던 이후부터 시작된 점,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원고가 여러 차례 허리 동통, 허리뼈 염좌 등으로 진료를 받아온 점, 제1심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연령 및 기존 질환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고가 없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증상 발현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허리 동통 등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고 있던 기존 추간판탈출증 등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또는 수영 동작 등에 의해 그 증상이 유발 또는 악화될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하지마비 등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증상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⑧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추간판탈출증 등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가능성이 높으나, 외상에 의한 악화도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왕증의 증상 악화에 대한 기여도가 70%이므로, 자연 경과에 따른 증상 악화에 비하여 이 사건 사고가 추간판탈출증의 증상 악화를 유발한 기여도는 30%라고 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증상 유발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나, 이 사건 사고의 증상 악화 등에 대한 기여도가 30% 정도(제1심 신체감정의에 의하면 20%)에 불과하다면 이를 들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증상 악화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⑨ 원고의 주치의인 ○○○학교 병원 전문의는 원고의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골극이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이라고 하면서도, 극심한 요통의 발현과 신경마비 등은, 원고가 근래에 요통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후 지속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통증과 원추부 마비 등의 증상 악화로 진행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얼마 전까지 허리 동통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위에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사고 후 상당 기간 치료를 거친 후에도 증상 악화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그것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근거의 정당성이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증상 악화의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와 함께 ○○○학교 병원의 의료과오 등도 주장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은 그 신빙성이 부족해보이는 점, ⑩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철판에 가슴 부위를 부딪쳤다고 하나, 가슴 부위에 대한 통증을 하거나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0. 6. 17. 09:00경 사고 발생 후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그 날 16:30경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갔으며, 당시 단순 방사선 검사상 큰 이상 없다는 소견으로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았고,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0. 7. 17.까지 정상적인 근무를 해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에게 그리 큰 충격을 주거나 심한 외상을 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