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 취소
2012누66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533,1심-대법원,2014두5262,3심-대구고등법원,2016누19,4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9. 2.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1. 1. ○○시 이하생략에 있는 ○○○○○(2008. 3. 26. 주식회사 ○○○○○○○에 인수되면서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인수 전을 지칭할 때는 '○○○○○'라 하고, 인수 후를 지칭할 때는 "○○○○○○"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8. 4. 00:00경 자살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망인이 생명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스트레스의 상태라고 보기 힘들며, 과거 업무적인 사유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1. 7.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 재직 당시 의욕적으로 근무한 결과 일찍 총무과장으로 승진하였으나, ○○○○○의 법정관리와 ○○○ 계열회사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총무팀을 총괄하면서 기존 직원들에 대한 부서이동, 과중한 업무 부과 등의 차별을 받았고, 인수된 후 인스펙트 팀장으로 발령이 되었으나 일정한 보직과 책상도 없이 전기실, 기계실, 프런트, 주방 등을 옮겨 가며 근무하면서 부총지배인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던 중, 2010. 8. 2. 객실 배정에 불만을 품은 고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욕설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결국 유서를 남기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및 내용가) ○○○○○○의 업종은 음식 및 숙박업으로서, 정규직원은 31명이고, 계약직은 10명(조리, 시설, 캐셔, 식음업무)이며, 외주업무로 객실정비, 외곽청소, 객실청소를 담당하는 약 20명 정도의 인원이 더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5. 1. 1. ○○○○○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 후 2008. 3. 26. 주식회사 ○○○○○○○에 인수되면서 명칭이 ○○○○○○로 변경된 뒤, 총무팀 대리로 근무하다가 2009. 1. 1. 총무팀 과장(4급)으로 승진하여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 5. 13.자로 신규 부서인 객실 인스펙터팀장으로 발령받았다. 인스펙터팀장의 업무는 객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로 청소 상태 점검, 시설물 하자, 수리 대상 여부 등을 파악하여 외주업체에 재청소를 요구하거나, 시설하자의 경우 영선팀에 보수 요청을 하며,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총무담당에게 구매요구를 하는 것이었다.다) 2008. 4. 소외2가 ○○○○○○의 부총지배인으로 부임하면서 종래 망인이 총괄을 하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과 사이에 의견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소외2는 권위주의를 내세워 직원들을 모욕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업무를 시키지는 않았고, 망인이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성격이어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 정도였다.라)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도 망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마) 망인이 남긴 유서 내용(갑 제3호증)- 여보, 소외3아. 사랑하고 미안해, 잘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 잘못했어. 꿈도 있고 야망도 있었는데… 외롭고 힘들었어. 2년 전부터 회사가 너무 힘들었어. 좌천되고 인정도 못 받고. 할아버지 산소 옆에 뿌려줘. 사랑하고 미안하고 잘못했어. 엄마, ○○, ○○, ○○에게도 미안해요. 못난 내가 되어서 미안해.- 회사가 너무 힘들었어. 지배인이란 사람들은 자기 살려고 바쁘고, 직원들은 욕먹고, 고객에게 시달리는 걸 보고도 도망가고, 나중에는 그것도 해결 못하냐고 타박하고. 자기들 손과 입은 금을 발라놓았고, 직원들 손과 입은 똥이 묻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은 필요 없고, 윗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속여가면서도 실행하고, 회사가 직원을 너무 부려먹고 개·돼지보다 못한 존재인 이 회사가 싫다. 불법과 부도덕을 일삼는 회사. 진짜 힘들었다. 죽도록…- 불법 : 가스저장실 25.08㎡ 삭제, 서관 노래방, 연회장 변경 회원 동의 없음. 본관 리뉴얼 100억 취득세 탈세. 수영장, 경비실 불법2) 망인의 자살 직전 상황가) 망인은 2010. 8. 1. 콘도회원으로부터 1층 모퉁이 방을 배정받았다는 이유로 심한 질책을 당하였고, 그 다음날 같은 회원으로부터 전날 다른 좋은 방을 배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나)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0. 8. 3. 휴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았고, 퇴근 시각 무렵 동료근로자인 시설팀장 소외6과 함께 음주를 하면서 상사와의 마찰 등 업무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망인은 그 날 23:00경 ○○○○○○ 객실 2121호에 몰래 들어가 2010, 8. 4. 00:00경(추정) 지갑에 유서를 남긴 채 약 250cm 높이의 가스배관에 넥타이를 걸어 목을 매었고, 그 날 09:40경 사망한 상태로 실습생에 의하여 발견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사체검안서(○○○○○○○○○병원, 갑 제5호증)사망일시는 2010. 8. 4. 00:00경 추정, 사망 장소는 ○○○○○○ 2121호, 사고의 종류는 기타, 의도성 여부는 자살,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질식사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을 제2호증)망인의 정신과적 병력이나 진료기록(우울증 등) 사실이 없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듦. 직장 내의 업무나 대인관계 등의 어려움이 자살의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망인이 이로 인해 우울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사실 여부도 증명하기 힘든 상태임다) 심사청구 과정에서의 자문의 소견(을 제3호증)망인의 유서 및 자료검토 상 우울증 상태를 예상할 수 있으나 실제로 정신과적 치료기왕력을 볼 수 없고, 유서에서 밝힌 내용에서 직장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으나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 없어 현 상태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충동적 행동으로 볼 수 있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을 제4호증)의학적 소견에서 망인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인정되나 생명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스트레스의 상태라고 보기 힘들며, 과거 업무적인 사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망인의 사망(자살) 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마) 제1심 기록감정의(○○○○○병원 정신과)질문답변1)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 증을 유발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비록 망인이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이 우울증 상태에 있었다는 충분한 임상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2) 인펙팀장 발령 후, DSM-IV 상의 주요우울증 삽화기준을 만족시켰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기타 적응장애 등 해당 여부좌측 진단 기준에 의한 주요우울증의 삽화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만한 임상적 근거는 매우 부족하며 기타 질병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판단된다.3) 일본노동성의 강도 2, 강도 3의 스트레스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감정촉탁서에 첨부된 자료와 현재의 일반적인 사회적 현실, 통상적인 임상적 소견을 토대로 판단할 때 강도 2, 강도 3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불충분하다.4)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감정촉탁서에 첨부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비록 망인이 스트레스 상태에는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희박하다.바) 당심 기록감정의(1)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망인은 조직변경으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로 직장 내에서 사회적 지지의 변동과 함께 부적절한 직무요구 및 요구도 증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증 유발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울증 진단기준 DSM-IV(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에 의하면, 진단 기준이 되는 여러 증상들 가운데 5개(또는 그 이상) 증상이 연속 2주 동안 지속되고, 그 상태가 이전 기능으로부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망인의 동료 근로자 소외4의 진술 중에서 "하루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인 보고나 객관적 관찰에서 드러난다."에 해당하는 증상과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 같이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증상이 관찰되고, 원고의 진술 중에서 "불면증상"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그 외 증상과 관련하여서는 진술된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하기에는 위 우울증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이 없거나 진술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 진단하기에 중분하지 않다.- 망인은 1995년 입사한 후 2009. 1. 과장으로 승진하여 총무팀장 업무를 하다가 2009. 4. 신규부서인 인스펙터 팀장으로 발령받아 객실 526개를 관리하고, 수세미로 오물을 닦거나 에어컨을 점검하고 닦고 객실에 없는 부품 채우기, 전화기에 붙은 스티커 제거, 주말 및 성수기 객실 상담전화 업무를 하였고, 개인 책상과 부서원이 따로 없이 혼자 일을 수행하였다. 또한 프런트가 바쁠 때에는 고객 대응 업무지원도 하였다. 이로 미루어 관리업무를 하던 망인에게 업무량과 내용의 대대적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부총지배인이 혼자서 하기 힘든 일인 535개 객실 전화기 스티커 떼기, 에어컨 작동확인 등을 시킨 후 수시로 "지금 어디 있어요", "지시한 일은 잘하고 있지요", "그 일을 그만큼 오래 걸려요", "너는 어떻게 과장을 달았느냐"는 말과 "이과장은 총무를 몇 년이나 했는데 분양 한 건을 해야 하는 거 아냐”라는 말을 망인에게 하였다고 진술되어 있어 이는 망인이 상사와의 사이에 극심한 트러블을 겪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내용으로 판단하여 망인의 경우는 강도 2의 스트레스를 특히 과중하게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에 대한 자료를 통한 분석에서. 갑작스러운 부서전환과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정신적 이상상태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노출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 이상상태에 대한 진단적 조건에 대해서는 관련된 자료의 부족 및 해당사항 없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질문답변1) 망인이 DSM-IV-TR의 적응장애, 주요우울장애 등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정신적 이상 상태'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기록상의 맥락과 내용 추정으로 볼 때, 다른 부서로의 발령이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고, 직장동료의 진술 외에도 특히 동료근로자인 소외4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타 부서 발령 및 업무가 모욕감, 수치심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2009. 4. 타부서 발령 후 수면장애, 직업적 기능 감소, 불안, 활력 감소 등의 우울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는바, 당시 우울기분을 동반한 만성적인 적응장애에 이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2) 이 사건 재해조사관련 진술정리표 및 재해조사서 등 자료를 종합할 때,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 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타 부서 발령이라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적응장애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업무 중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단의 사건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써 자살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6, 7, 9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5의 증언,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호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그런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2)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같은 병원의 감정의는 망인이 갑작스러운 부서 전환과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정신적 이상상태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또한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같은 병원의 감정의는 '망인이 2009. 4. 타 부서 발령 및 업무로 모욕감, 수치심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후 우울증상이 나타나 자살 당시 우울기분을 동반한 만성적인 적응장애에 이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상태에서 업무 중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의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써 자살행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수행 중에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압박감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 상태가 발현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우울증 등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①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500개가 넘는 객실의 청소, 정리정돈, 물품파손 여부를 점검하여 청소원에 업무를 지시하고 정비실에 파손된 시설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점검업무이고, 모든 객실을 일별로 나누어서 점검하고 현장에서 바로 지시하며, 매일 10객실을 점검하여 한, 두 달 이내 모든 객실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원고는 망인의 동료 근로자이던 소외5, 소외4의 진술 등을 토대로 망인이 직장상사인 부총지배인 소외2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소외2 사이에 의견 마찰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소외2가 권위주의를 내세워 직원들을 모욕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업무를 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망인이 콘도 업무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자부심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성격이어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 정도였으므로,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5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과 직장상사의 관계가 극심한 갈등관계라고 볼 수 없다.③ 고객의 질책은 직장생활, 특히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통상 있을 수 있는 일로서 한 차례 그와 같은 일을 당하였다 하여 그것이 극복하기 힘들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라고 보기도 어렵다.④ 망인이 정신과 진료나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어 정확한 정신적 상태를 파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⑤ 망인이 남긴 유서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은 발견되나, 동료직원이 피고 직원과의 문답서에서 "유서를 보니까 술 먹으면서 평소에 하던 얘기 그대로 이며, 평소에 직원들끼리 술 한 잔 먹고 풀고 하는데 망인에게는 계속 마음의 스트레스로 남았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는 내성적이면서 꼼꼼한 성격, 지나친 책임의식, 자존심, 예민함 등 개인적 소인이 보다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인다.⑥ 제1심 기록 감정의와 피고의 자문의사는 망인이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우울증 상태에 있었다는 충분한 임상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고, 유서에 기재된 업무 스트레스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으며,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⑦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같은 병원의 감정의는 망인이 갑작스러운 부서 전환과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정신적 이상상태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소견은 망인이 상사인 부충지배인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상사와의 관계가 극심한 갈등관계라고 볼 수 없음을 고려하면, 그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정신적 이상상태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⑧ ○○대학교 ○○○○병원의 당심 기록감정의가 제시한 의학적 소견과 같이 망인이 기존에 해오던 관리업무와 성격이 다른 부서로 전보된 후 과장임에도 책상도 없이 혼자 객실 등을 점검하여야 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상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상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소견만으로 는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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