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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67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513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평소 정상 혈압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정상 혈압 상태인 경우에도 노동 중에 일시적인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의 개연성이 있는 점,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쓰러진 당시 작업하던 공사현장의 날씨는 최저기온이 영하 10℃이고 평균기온이 영하 4.6℃로서 매우 추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의 기온도 이와 비슷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러한 추운 날씨 속에서 상당한기간 연속하여 야외작업을 해 왔고, 그 작업의 성격 또한 무거운 경계석을 운반해야 하는 것이었던 점, 원고가 작업시간 중에 공사현장에서 쓰러진 점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의 흡연력과 음주력이 뇌출혈의 일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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