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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67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7588,1심【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0.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8째 줄 '2010. 1. 27.'을 '2010. 4. 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한 업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한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가 2003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좌측 어깨에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없다(갑 제2호증의 8, 변론 전체의 취지).② 원고 동료 소외1도 원고가 2010. 2. 2. 작업 도중 좌측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보았다(갑 제4호증의 2).③ 원고는 1971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 당시 약 40세에 불과한데 이 사건 상병으로 전신마취의 측와위 상태로 수술을 받고 그 후 15일 입원하고 72일 통원하여야 할 정도로 상병 정도가 심하였던 점(갑 제2호증의 14, 갑 제5호증의 4)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단순한 퇴행성 질환으로 보기는 어렵다.④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파열을 동반하지 않은 회전근개 질환과 부분 층 파열은 비수술적 치료를 위주로 하고, 수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충실한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수술을 고려하는 반면, 전층 파열의 경우에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의 적응증에 논란이 있으나 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연령의 환자, 강한 외력에 의한 외상성 파열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등에서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갑 제6호증의 1, 2),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원고는 수술을 받았다.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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