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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68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7185,1심-대법원,2012두17582,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제4-5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피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심판 범위제1심 법원은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제3-4 요추간판탈출증, 제11 흉추 골절 부분에 대한 것은 기각하고, 제1-2, 4-5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것은 인용하였다.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심판대상은 피고가 패소한 제1-2, 4-5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것에 한정된다.2.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인정 사실'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4째 줄부터 제7쪽 14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제5쪽 7째 줄 아래에 '원고 현재 상병은 제1-2, 4-5 요추간판탈출증, 흉추 11번 골절, 제3-4 요추간판 팽윤이다'를 추가한다.3. 새로 쓰는 부분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 등을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이나 자연과학상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 당시 근로자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1-2 요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인다.①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제1-2 요추에 대하여 추간판 팽윤으로 진단하였지만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사, ○○○○대학교병원 의사는 제1-2 요추간판탈출증이 있다고 진단하였다.② 원고가 수행한 블록 도장과 청소 업무는 블록 내부, 각진 협소한 공간 내에서 이루어져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수행하거나 허리를 뒤로 20~30도 젖힌 상태에서 수행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고, 작업을 위해 10kg 상당인 페인트통, 4-5kg 공구통 등 중량물을 취급하였다. 원고는 약 25 년간 선박 블록 도장과 청소작업을 수행하여 허리 부담이 상당 기간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③ ○○○○대학교병원 의사는 위 상병이 25년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와 관련 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④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1-2 요추간판탈출증은 인정되나 급성 외상 소견이 아니고 직업 내용상 발병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일부 환자에서는 원인이 될 만한 외상력이 있지만 통계상 추간판탈출증 환자 60~70%는 원인이 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원고에게 급성 외상 소견이 없다는 것이 업무 관련성을 배제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3)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은 인정하기 어렵거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① 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 의사는 제4-5 요추에 관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였으나 피고 자문의는 팽윤으로,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추간판협착증으로 진단하였다.②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원고가 척추에 외력을 주는 일을 한 것은 맞으나, 요추부 엠알아이(MRI) 상 제4-5 요추간판 탈출이라기보다 척추관 협착 형태를 띠고 있고 주위척추체에 나타난 변화[소위 모딕(Modic) 변화]에 비추어 전형적인 추간판 퇴행 소견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퇴행에 의한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③ 원고 주치의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수술기록지에는 '디스크 탈출 소견은 심하지 않으나 척추관협착증(비후된 후절관과 황색인대 비후)이 심하여 추간판 절제술을 좌측 제4-5 요추에 대하여만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수술 당시 제4-5 요추 상태가 진료기록 감정의사가 밝힌 의견과 유사하다.4. 결론이 사건 각 상병 중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상병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한다.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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