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누68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532,1심-대법원,2012두26326,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8. 3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여러 가지 장해를 가지고 있어 그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할 경우 4급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장해 정도가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된 사법인 5급 5호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6급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한 장해등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다만 장해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서 규정하는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해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 정도가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5급 5호)'에 비하여 명백히 낮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또 원고의 장해 내용 중 오른쪽 다리 단축장해는 족관절 고정에 따른 파생장해에 불과하므로 장해등급 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1, 8, 9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는 물론 원고의 재심사청구에 따른 재결에서도 원고의 오른쪽 다리 단축장해를 파생장해가 아닌 독립장해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파생장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더구나 피고는 제1심 2차 변론 기일에서 진술한 2012. 1. 13.자 준비서면(3쪽)에서 원고의 오른쪽 다리 단축장해가 독립장해임을 전제로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임을 인정한 바 있다].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2누68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