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2누69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480,1심-대법원,2013두314,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0. 27.자 요양 일부불승인처분 중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 및 남종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0. 27.자 요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2. 20.자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요양불승인갑 제7, 8,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는 2002. 6. 30.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클럽 소속의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중 2010. 8. 7. 11:00경 약 50kg 상당의 역기가 거울 쪽으로 굴러가는 것으로 보고 잡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0.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염좌,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 우측 견관절 상부 전휘3장 관절순 파열 및 낭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0. 27. 원고에게 위 신청 상병 중 요추임좌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나머지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 및 당종에 대하여 일회성 사고로 발생하기 어려우며 MRI 촬영결과상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2]○ 그 후 원고가 2011.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추 전방전위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2. 20. 척추 전방전위증은 일회성 재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이 아닌 기존질한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2. 원고의 주장이 사건 제1처분에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①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 ②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 및 낭종, 이 사건 제2처분에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③척추 전방전위증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이하 위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설령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8년 1개월의 기간 동안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운동기구 정리, 세탁물 수거 및 정리정돈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불승인한 이 사건 제1처분과 제2처분은 모두 위법하다.3.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사실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병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가 근무한 ○○○○클럽의 직원은 헬스 트레이너 2명, 안내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헬스 트레이너 1명 및 안내직원 1명이 각 조를 이루어 오전과 오후에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오전 근무조의 헬스트레이너로서 운동기구의 관리 및 유지보수, 세탁물관리, 회원관리 및 지도, 스트레칭 수업, 운동기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1일 2~3시간 동안 1~50kg에 이르는 운동기구를 정리하고, 약 12kg의 세탁물을 왕복 20m 정도에 걸쳐 운반하였으며, 1일 약 40분 동안 스트레칭 수업을 진행하고, 4~5명의 회원들에게 주 2~3회 개인 회원지도 수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주 6일제 근무를 하면서, 평일은 06:00부터 14:00까지, 토요일은 06:00부터 13:00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직원 4명이 번갈아 가면서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으며, 평일의 시간대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06:00 출근하여 기구정리 및 세탁물 수거- 08:00 세탁물 정리정돈- 09:0() 회원관리 및 헬스클럽 청소- 11:00 스트레칭 수업(40분)- 12:00 ~ 12:30 점심식사- 12:30 ~ 14:00 회원관리 및 기구정리○ ○○○○클럽을 이용하는 회원의 수는 월요일의 경우 70~90명, 그 외 평일은 60~70명, 토요일 및 공휴일은 40~50명 정도이다.[2]○ 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전부터 허리나 어깨 등을 진료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2010. 8. 7. 이 사건 사고 후 요통 및 하지방사통, 견관절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2010. 8. 9.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담당 의사는 수상 당시 기존부터 척추분리증이 존재하였던 원고가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전방전위증이 만성으로 진행되어 척추가 신장으로 심하게 밀려있는 상태로 신경 압박이 심하여 발에 저림증상 (통증)이 심하고 힘이 없는 증세(마비)를 보인다고 판단하여 2010. 8. 10. 제4-5요추간 전방경유 골융합술 및 후궁절제술, 후방경유 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고, △ 우측 견관절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 및 당종에 대하여는 MRI 촬영결과 급성으로 판정되며, 원고의 나이가 33세였던 점과 외상에 의하여 관절순이 파괴되고 어깨 운동이 제한되고,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여 2010. 9. 4. 우측 견관절 관절순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헬스클럽의 헬스트레이너들에게 발생하는 주요 질병이 연구된 바는 없으나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직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부적절한 자세 또는 특정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인해 근육, 인대 또는 관절부위에 미세한 조직 손상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한다. 2004년도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에서 추간원판 장애가 가장 많이 갔으며 연부조직의 장애, 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 다음으로 빈발하였다. 신체부위로는 허리의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았으며 목, 어깨, 손목/손, 팔/팔꿈치, 다리/발 질환의 순이었다.나.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참조).다.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 척추 전방전위증(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척추강협착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으로서 척추강을 좁히는 뼈가 자라거나 척추주위 인대가 딱딱하고 두꺼위지면서 생기고, 뼈나 인대가 두꺼위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척추강협착증은 보통 50~60대에서 잘 생기나 허리 쪽에 과도하게 부담이 걸리는 활동을 지속하면 30대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척추 전방전위증은 본래 척추뼈와 뼈 사이는 원만한 곡선을 유지하여야 하나 원만한 곡선을 이루지 못하고 척추가 앞으로 밀려난 현상을 말한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 병원)는, 수상 당시 기존부터 척추분리증이 존재하였던 원고가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전방장전위증이 만성으로 진행되어 척추가 전방으로 심하게 밀려있는 상대로 신경 압박이 심하여 발에 저림증상(통증)이 심하고 힘이 없는 증세(마비)를 보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자문의와 '경인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MRI 촬영결과와 및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은 급성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재해와 무관하거나 업무관련성이 낮은 기왕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도, 원고의 MRI 촬영결과상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 및 척추 전방전위증이 관찰되나 이는 재해와 관련이 적은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병원은, △ 원고의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 척추 전방전위증은 본래 개인이 가지고 있었거나 연령증가에 의한 퇴행적 변화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원고가 수행한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 농구선수와 헬스트레이너 사이의 운동강도는 일반적으로 농구선수가 더 높다고 생각되나, 원고가 농구선수로 활동한 기간이 2년 6월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 척추 전방전위증이 농구선수로 활동했을 때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 한편 사실조회사항에 제시된 원고의 업무수행 내용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헬스트레이너로서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 병원은,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 척추 전방전위증은 농구선수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이기는 하나, 진료기록상 척추 전방전위증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척추강협착증에 대하여는 △ 위 상병은 질병의 진행 자체가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드물고, 대개 퇴행성 변화가 오랜 기간에 걸쳐 원인이 되며, 원고의 MRI 촬영결과상 급성 골절이나 파열 등의 소견이 없고, 퇴행성 변화가 대부분인 점, 원고의 운동선수 경력과 헬스트레이너 경력 중 운동선수 경력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척추강협착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 원고가 사고 전에 유사한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대개의 퇴행성 질환들은 무증상부터 심한 통증까지 다양한 증상을 보이며 증상의 유무로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통증을 자각할 수 없다고 기왕증이 아니라 할 수 없어 △ 원고의 척추강협착증은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젊은 연령을 감안할 때 단순 퇴행성 변화보다는 업무로 인한 부하가 누적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이나 척추 전방전위증이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의학적 소견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제4-5요추간 척추강 협착증이나 척추 전방전위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의 척추강협착증이나 척추 전방전위증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이다.?다만, ○○○○○병원에서는 수상 당시 기존부터 척추분리증이 존재하였던 원고가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전방전위증이 만성으로 진행되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대학교 ○○ 병원에서는 기왕증인 척추강협착증이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나이를 감안할 때 단순 퇴행성 변화 보다는 업무로 인한 부하가 누적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클럽 내에서 50kg 가량의 역기가 굴러가는 것을 보고 잡다가 넘어지면서 어깨가 꺾였다는 것(갑 제13호증)이어서, 그로써 척추강협착증이 발현되는 양상인 뼈나 인대가 두꺼워지게 되는 현상이 심화되있다고 보기 어렵고, △ 원고가 헬스기구의 정리업무를 하면서 일부 중량물을 취급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리업무는 사용후 정리되지 않은 헬스기구를 정리하는 것으로서 아령, 바벨 등 일부에 국한되면서 일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우며, △ 원고가 세탁물을 수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회원 수나 수거시간, 수거량, 수거횟수 등에 비추어 원고의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 스트레칭 수업이나 개인 회원 지도 수업 역시 그 원고의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퇴행성 질환인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거나 헬스트레이너로서의 업무로 인한 부담이 누적되어 위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의 경위는 오히려 피고가 요양승인한 요추염좌의 발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1995. 10.경부터 1998. 4.경까지 ○○○○개발 여자농구단에서 농구선수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한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고, 원고의 운동선수 경력이나 헬스트레이너 업무 이외에도 연령의 증가나 생활습관 등의 문제로 척추강협착증이나 척추 전방전위증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위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원고의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 척추 전방전위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 중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불승인한 부분은 적법하고, 척추 전1장전위증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불승인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라.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 및 낭종(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은 반복적인 스포츠 활동이나 어깨의 외상 추락과 같은 재해로 인하여 어깨 관절이 외전 및 외회전 상태에서 전방으로 힘이 가해져 상완 골두가 관절와보다 전방으로 탈구가 일어나면서 관절(와)순이 파열되는 질환으로서, 어깨에 과도한 힘이 걸려 있을 경우 생길 수 있고, 농구공을 던지는 자세에서 팔이 상대방에게 걸려 뒤로 돌아가는 경우 등 공을 던지는 운동선수에게서 생기는 질환이며, 운동선수에서 재발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이 경우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 닳아서 파열되고, 관절액이 누출되어 낭종이 생긴다.○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 병원)는, 수년간 반복된 원고의 업무가 견관절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MRI 촬영결과 급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원고의 나이가 33세였던 점과 외상(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관절순이 파괴되고 어깨 운동이 제한되며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우측 견관절 상부 전휘31 관절순 파열은 급격한 충격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피고의 자문의는, MRI 촬영결과 및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 및 당종은 급성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재해와 무관한 상병으로서, 특히 그 중 당종은 재해로 인한 경우보다는 오랫동안 부하가 있어서 생긴 결과여서 기왕증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경인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도,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 및 낭종은 일회성 사고로 발생하기 어렵고 MRI 촬영결과상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도,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 및 낭종은 만성적 변화를 보이는 증상으로 원처분기관의 업무관련성 작업내용 문석결과 원고의 수행업무가 어느 정도 부담이 없는 것으로 어깨 등에 빈번하게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하는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위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로 판단되어 업무 또는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대학교병원은, △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은 급성 및 만성적으로 작업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서, 단기적으로 급격한 충격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의 유지 및 특정 동작의 반복적 수행 등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으며, △ 역기를 잡으려다 넘어지면서 우측 팔이 뒤로 꺾이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사고 로 인하여 관절와순이 파열될 수 있으나, 주어진 정보만으로 발병 기여도를 특정하기는 어렵고, △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낭종은 본래 개인이 가지고 있었거나 연령증가에 의한 퇴행적 변화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 원고의 MRI 촬영결과상 관절순 낭종과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관절순 낭종이 퇴행성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 퇴행성 변화로 인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원고의 어깨 관절 상태는 외상에 취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나, 관절순의 파열 자체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약해져 있는 견관절의 관절순이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같이 역기를 잡으려다 원고의 팔이 뒤로 꺾어짐으로써 생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 병원은, △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 및 낭종은 농구선수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병으로서 급성 외상보다는 반복적인 작업 등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예 : 투수), △ 사실조회사항으로 제시된 원고의 농구선수 경력이나 헬스트레이너로서의 업무내용이나 원고의 MRI 촬영 결과상 급성 골절이나 파열 등의 소견이 없고 퇴행성 변화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 및 낭종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나, △ 원고가 사고 전에 유사한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대개의 퇴행성 질환들 무증상부터 심한 통증까지 다양한 증상을 보이므로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 및 낭종은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있을 가능성 있고, 이 경우 원고의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 및 낭종의 발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20% 정도로 판단되며, △ 원고의 젊은 연령을 감안할 때 단순 퇴행성 변화 보다는 업무로 인한 부하가 누적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낭종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의학적 소견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원고를 진료한 ○○○○○병원에 서는 그 낭종도 MRI 촬영결과상 급성으로 판단하였으나, 그 내용이 주로 파열에 관한 설명으로 보여 낭종도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원고의 우측 어깨 부위를 촬영한 MRI 촬영결과와 관련하여, 원고의 수상 부위를 수술한 ○○○○○병원에서는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기구 관절순 파열을 급성으로 판단한 반면, 나머지 의료기관 등에서는 MRI 촬영결과상으로 골절이나 파열 등의 급성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퇴행성 변화가 대부분이었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그 파열의 원인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다.?그러나 한편, △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에 대하여는 퇴행성 변화 이외에 외상으로 인하여 관절순이 파열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병원, ○○○○○병원)이 있고, △ 원고의 MRI 촬영결과상 관절순이나 그 낭종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이더라도, 위와 같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원고의 어깨 관절 상태는 외상에 취약한 상태였으며, 관절순의 파열 자체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약해져 있는 견관절의 관절순이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같이 역기를 잡으려다 뒤로 꺾어짐으로써 생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도 있으며,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과도하게 꺾이면서 발생한 외력에 의하여 파열되있을 가능성이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파열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는 어렵다.?한편, 원고의 농구선수 경력이 헬스트레이너 업무보다 원고의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에 부담을 더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위 상병이 근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따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데다가, 기본적으로 원고가 ○○○○클럽에서 수행한 업무가 대부분 손이나 팔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업무를 반복하는 경우 우측 어깨에도 일정한 부담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클럽에서 수행한 장기간의 헬스트레이너 업무와 원고의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의 퇴행성 변화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 닳아서 파열되고 관절액이 누출되어 낭종이 생긴다는 것이 것이므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일되있거나 파열 증상이 악화되있다면 그로 인하여 관절액이 누출되거나 그 누출량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추가로 당종이 생기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우측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며 수술 등 치료를 받았고, 그 전에 어깨를 치료한 전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가 수상일로부터 상당기간 전부터 위 상병과 같은 통증을 느꼈다면 앞서 살펴 본 헬스트레이너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 및 당종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위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 및 낭종 증상이 원고가 동한힐스클럽에서 장기간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부담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장해급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 및 당종 증상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4) 따라서, 원고의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 및 당종 증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처분 중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 및 낭종에 대한 요양승인을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우측 견관절 상부 전후방 관절순 파열 및 당종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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