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2012누6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1구합119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제4면 제13행의 "원고는"을 "망인은"으로 고치고, 제7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제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며, 제8면 제5행의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 뒤에 "당심의 국립암센터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마) 당심의 국립암센터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망인은 척추 수술을 받기 전에 간세포암과 B형 간염이 병존하고 있던 상태로서 수차례 간동맥화학색전술 및 고주파 치료가 실시되었으나 간세포암 의심 병변이 CT에서 보이는 상태였고, 척추 수술 및 그 이후의 과정에서 망인에게 전신마취제와 항생제가 투여되었으나 그로 인해 망인에게 심각한 간부전이 발생하거나 망인의 간암 또는 B형 간염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적으며, 2010. 9.경 망인의 간수치가 악화된 것은 전신마취제나 항생제 투여에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종전 질환의 악화와 같은 다른 원인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척추 수술 이후에 망인에게 투여된 항생제 이외의 치료제들의 경우도 수술 후의 진통 및 염증을 약화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통상적인 약품들로서 간기능 악화를 크게 일으키는 것들이 아니고, 간동맥화학색전술은 환자를 완전히 병에서 낫게 하지 못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망인에게 간동맥화학색전술이 시술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기대여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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