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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69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623,1심-대법원,2012두2544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2007. 7. 1.부터 소외 회사(주식회사 ○○○○)의 ○○지소 팀장으로서 주말에도 회원 모집을 위하여 일하는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 상황에서 근무하였고, 2010. 4. 1. ○○지소로 발령받은 이후에는 추가 회원 모집 부담, 낯선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곤란과 아울러 원고와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던 교사들의 사직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뇌교 출혈)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①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방문교사들은 매일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주 2-3회 오전에 회사를 방문하여 상품교육과 행정처리를 하고, 오후에 방문교사 개인별로 관리하는 회원 수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정으로 방문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평소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 업무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또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소에서 ○○지소로 전보된 이유에 관하여도, 소외 회사는 위 사실조회회신에서 가정방문 지도교사와 사업부제 위탁팀장을 겸임한 원고가 다른 가정방문 교사들과의 갈등과 교사들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관계로, 원고와의 면담 및 원고의 사전 동의하에 ○○지소로 발령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③ 한편,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집에서 잠을 자다가 05:30경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도 존재하는 점(을 제4호증) 등에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발견할 수 없는 점과 함께 갑 제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을 제1 내지 3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근무경력, 근무형태 및 이 사건 상병 전에 원고가 관리하던 회원 수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이 원고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고, 그와 같이 업무상 누적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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